성범죄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지하철에서 신고됐다면 경찰 불송치까지의 절차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건을 송치하거나 불송치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무혐의·불송치를 검토하려면 접촉행위가 있었는지,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후속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1. 1.신고부터 사건 처리까지의 과정
  2. 2.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
  3. 3.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후속 절차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경찰에서 송치할 수 있나요?
  7. 7.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신고부터 사건 처리까지의 과정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현장 신고, 사후 고소, 수사기관의 범죄 인지 등을 통해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후 현장에서 피의자로 지목되기도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영상과 진술을 확인하면서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건이 시작되었든 추행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판단은 증거에 기초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 확보된 CCTV, 목격자 진술, 기타 관련 자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건의 처리 방향을 결정합니다.

 

중요한 점은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과 경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는 사실이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기준
 

불송치 여부를 검토하려면 어떤 부분에서 혐의 입증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행위의 존재: 신고된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2.행위자의 특정: 피의자가 해당 접촉을 한 사람인지 살펴봅니다.
 
3.추행의 고의: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을 확인합니다.
 
4.진술의 일치 여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설명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고 그 차이가 무엇을 뜻하는지 검토합니다.
 
5.보강자료: 영상, 이용기록, 주변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정리합니다.
 

이 항목은 법률에서 정한 독립적인 불송치 요건을 나열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실무적인 확인 순서입니다.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의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은 입증해야 할 쟁점이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인물의 위치와 접촉 가능성을, 후자의 경우 신체 움직임과 접촉 경위를 주로 검토하게 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후속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의 사건송치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경찰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불송치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련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에게 의미 있는 수사 결과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사건이 다시 검토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의 재수사 요구나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같은 후속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현재 확보된 자료가 무엇인지, 향후 추가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혐의 성립에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구분해 의견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객관자료를 정리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별로 다투어야 할 쟁점을 검토합니다.

 

신고 내용이 구체적이더라도 실제 이동기록과 차이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영상이나 진술이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무시하지 않고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의 목적은 경찰이 확인해야 할 사실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Q&A
 


 
Q.피해자 진술만 있어도 경찰에서 송치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CCTV와 같은 물적 증거로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는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경찰은 확보된 증거를 검토해 송치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만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혐의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내용과 일관성, 다른 자료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Q.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후속 절차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법률에서 정한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재수사 요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과를 확인할 때에는 결정 이유와 이후 절차의 진행 가능성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 불송치 가능성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증거에 따른 판단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인정되는 사실과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구별해야 후속 절차에도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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