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다투면서 반성문에 상담 시작일을 적을 때 주의할 점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에 상담 시작일을 적더라도 상담을 곧 전부 인정한 증거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한 이유, 실제 참여일, 혐의에 관한 입장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문서이지 사실관계를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1. 1.진술과 양형자료의 경계를 세웁니다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상담 시작 전후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상담을 시작했다는 문장이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나요?
진술과 양형자료의 경계를 세웁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이 법적 입장과 상담 참여를 같은 의미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음 항목을 초안과 사건기록에서 맞춰 봅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범위

 

• 첫 상담 예약일과 실제 상담일

 

• 상담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의 문구

 

• 경찰·검찰 진술과 반성문 사이의 차이

 

•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반성문 작성일

 

• 피해자 책임으로 읽힐 표현의 존재 여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담 시작일은 객관적 수치의 산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유무나 고의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시작 전후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상담 전에는 계획으로 적고, 실제 참여 뒤에는 날짜와 회차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행으로 바꿉니다. 예약만 한 상태를 수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 수정본이 생기면 기존 진술을 덮어쓰기보다 변경 이유를 별도 메모로 남깁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별한 뒤 상담 참여 문장을 실제 날짜에 맞게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반성문, 상담확인서, 평가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상담 시점을 앞당겨 쓰지 않습니다.

 
관련 Q&A
 


 
Q.상담을 시작했다는 문장이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나요?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담 목적과 법적 입장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당시 진술과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을 받는 사실과 혐의를 다투는 입장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을 각각의 역할에 맞춰 두어야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이 섞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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