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일부 다투면서 반성문에 상담 시작일을 적을 때 주의할 점
강제추행 혐의 중 일부 사실을 다투고 있다면 반성문에 상담 시작일을 적더라도 상담을 곧 전부 인정한 증거처럼 표현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을 시작한 이유, 실제 참여일, 혐의에 관한 입장을 서로 다른 문장으로 나누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문서이지 사실관계를 새로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 1.진술과 양형자료의 경계를 세웁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상담 시작 전후의 표현을 구분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상담을 시작했다는 문장이 혐의 인정으로 읽힐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진술을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다면 이 법적 입장과 상담 참여를 같은 의미로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초안과 사건기록에서 맞춰 봅니다.
•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의 범위
• 첫 상담 예약일과 실제 상담일
• 상담기관이 발급한 확인서의 문구
• 경찰·검찰 진술과 반성문 사이의 차이
• N-SORA프로그램 평가일과 반성문 작성일
• 피해자 책임으로 읽힐 표현의 존재 여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상담 시작일은 객관적 수치의 산출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건의 유무나 고의까지 판정하지 않습니다.

상담 전에는 계획으로 적고, 실제 참여 뒤에는 날짜와 회차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이행으로 바꿉니다. 예약만 한 상태를 수료로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반성문 수정본이 생기면 기존 진술을 덮어쓰기보다 변경 이유를 별도 메모로 남깁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구별한 뒤 상담 참여 문장을 실제 날짜에 맞게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반성문, 상담확인서, 평가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말하지 않는지 대조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유리하게 보이게 하려고 상담 시점을 앞당겨 쓰지 않습니다.

문맥에 따라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상담 목적과 법적 입장을 분명히 나눠야 합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당시 진술과 기록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상담을 받는 사실과 혐의를 다투는 입장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반성문을 각각의 역할에 맞춰 두어야 사실관계와 재발 방지 계획이 섞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