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말이 다른 지하철성추행 사건의 증거가치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린다고 해서 어느 한쪽의 말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다른 자료와 어떻게 맞는지,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객차의 혼잡도 때문에 CCTV에서 접촉 장면을 찾기 어려운 사건일수록 말의 내용과 관찰 가능한 사실을 구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상대방 진술을 거짓으로 몰거나 본인의 해명을 절대적인 사실로 내세우는 방식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1.관련 Q&A
  2. 2.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나요?
  3. 3.신고 직후 진술과 나중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비교하나요?
  4. 4.객차에 여러 승객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무혐의로 볼 수 있나요?
  5. 5.피의자가 객관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면 그 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나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을 판단할 때 검토되는 증거입니다. 다만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이 진술의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경험한 장면에 관한 구체성, 다른 자료와의 부합 여부, 진술이 이루어진 상황을 함께 보게 됩니다. 모든 성범죄 사건에 직접적인 영상이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 한 문장이 수사의 모든 과정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이 있었다는 주장과 그 접촉이 추행이라는 법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이 자유롭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식 조문은 증거를 평가할 권한에 관한 규정이며, 아무런 근거 없이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확인 형사소송법 제307조가 정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 기준도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사 단계부터 진술이 어떤 사실을 설명하는지,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Q.신고 직후 진술과 나중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을 비교하나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표현을 달리하는 일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장 하나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거짓 신고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위에 어떻게 접촉했다는 설명이 달라졌는지, 열차의 움직임이나 옆 승객의 위치처럼 주변 상황에 관한 기억이 보완된 것인지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표현만 달라졌지만 사건의 중심 장면은 같은 경우와 접촉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경우는 같은 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처음 진술한 시각과 방식, 당시 곧바로 확인된 자료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의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처음에는 접촉 자체를 몰랐다고 설명하다가 영상을 확인한 뒤 부딪혔을 가능성을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설명을 하게 된 경위가 중요합니다. 자신의 기억이 바뀐 것인지 영상에서 어떤 동작을 확인한 것인지 솔직히 나누어 말해야 합니다. 설명 사이의 차이를 감추려고 내용을 다시 꾸미기보다는 객관적인 이유를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진술의 정확성은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Q.객차에 여러 승객이 있었는데 목격자가 없다면 무혐의로 볼 수 있나요?
 

직접 목격자가 없다는 사정은 증거 상황의 일부일 뿐입니다. 승객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보거나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다면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 직후의 반응, CCTV에 드러난 위치와 이동, 당사자들의 진술처럼 다른 자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차에 사람이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접촉을 보았을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인의 존재 여부보다 실제로 무엇을 관찰했고 언제 알게 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격자로 지목된 사람이 신고자가 항의하는 모습을 보았을 뿐 접촉 자체는 보지 못했다면 두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제삼자가 직접 들은 말과 눈으로 확인한 장면 역시 구분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사건 결과를 목격자 유무 하나로 예측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영상이나 진술이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진술을 비교할 때에는 출처별로 확인되는 범위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목격: 접촉 행위를 본 위치와 시점

 

• 사후 목격: 항의나 반응을 관찰한 순간

 

• 전달받은 정보: 타인에게 들은 설명의 출처

 

• 객관기록: 영상 또는 이동 내역으로 확인되는 부분

 


 
Q.피의자가 객관자료를 제출할 때 조심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교통카드 이용 내역이나 휴대전화 일정, 당시 사용한 가방의 형태처럼 관련성이 있는 자료는 원본 정보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출 취지를 명확히 하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잘라내어 실제 상황과 다른 의미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차 시각만 확인되는 자료로 어느 객차에 있었는지까지 증명했다고 주장하면 자료의 범위를 넘는 설명이 됩니다. 사건 이후 정리한 메모라면 작성 시점을 밝혀 당시 즉시 기록한 문서와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료 확보가 어렵거나 사적인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을 통한 적법한 확보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꿔 달라고 요청하거나 주변인에게 사실을 맞추게 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기록을 삭제하거나 변형해서도 안 됩니다. 충분한 증거를 찾는다는 목표와 적법한 증거 수집의 원칙은 함께 지켜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진술 대 진술 사건에서 각 진술의 관찰 범위와 시간 흐름을 비교해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추려냅니다. 경찰조사 초기부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영상이 없는 구간을 추정으로 채우지 않고 실제 다툼이 가능한 장면을 정리합니다. 기억이 다른 이유를 검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이라는 낙인을 찍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남길 사실과 법적 주장은 구분해 준비합니다.

 

진술이 엇갈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을 공격하는 문구가 아니라, 각자의 진술이 어떤 장면을 설명하고 어떤 부분에서 증거와 연결되는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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