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주장하는 방법
불법촬영물이 존재하더라도 누가 촬영했는지 명확하지 않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특정인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 그 사람이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촬영행위와 피의자 사이의 관련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파일의 출처와 생성 경로가 쟁점이 됩니다.

- 1.파일의 보관자와 실제 촬영자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촬영자를 특정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다른 사람이 보낸 영상이 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다면 촬영 혐의에서 무죄가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 신체 촬영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으로 피의자를 처벌하려면 해당 인물이 문제 된 촬영행위를 했다는 사실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중요한 조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다른 사람에게서 전달되었거나 외부 저장장치에서 복사되었다면 파일의 보관자와 촬영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신저를 통해 받은 영상은 수신자의 기기에 저장될 수 있고, 기기 간 자료 이전 과정에서도 이전에 생성된 영상이 옮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발견된 장소와 파일의 생성 과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 등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촬영했다는 사실은 파일 정보, 기기 사용내역, 사건 당시의 위치 및 관련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 시각이 특정된다면 그때 피의자가 실제 촬영 장소에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CCTV나 이동 기록이 남아 있다면 촬영 위치와 일치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파일의 날짜 정보가 항상 실제 촬영 시점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이 복사되거나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포렌식 결과에 특정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적혀 있어도 그 기록이 촬영 기기 자체를 의미하는지, 저장된 기기를 의미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전화가 여러 사람의 접근이 가능한 상태였는지, 파일을 전달받은 기록이 있는지에 따라 자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거의 종류 | 확인할 질문 | 검토 방향 |
| 영상 파일 | 최초 생성 경로가 확인되는가? | 직접 촬영 여부 |
| 파일 속성 | 생성 시각과 저장 시각이 일치하는가? | 시점의 정확성 |
| 메신저 내역 | 다른 사람에게 받은 기록이 있는가? | 수신 가능성 |
| 위치자료 | 촬영 시점에 현장에 있었는가? | 촬영자 특정 |
| 기기 기록 | 촬영 기능 사용내역이 확인되는가? | 행위자와 기기 연결 |
| 관계인 진술 | 실제 촬영자를 직접 보았는가? | 진술의 증명력 |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다른 촬영자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무죄가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촬영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제시한 자료가 실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하나씩 살펴야 합니다.

촬영자 특정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 과정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사건 당시 동선 확인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파일 출처와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검토하고 촬영 시점의 동선 자료를 대조해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 피의자가 실제 촬영하지 않은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파일을 보관하게 된 과정이 확인된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촬영자 특정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한지 우선 검토합니다.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직접 촬영 혐의를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이 어떻게 생성되었고 어떤 경로로 전달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수신기록이나 원본 파일 정보 등이 실제 전달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았다는 진술과 파일의 정보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차이를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특히 자신이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전송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촬영자로 잘못 지목되었다면 해당 혐의에 필요한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파일의 발견 사실과 실제 촬영행위를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