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성범죄 신고 후 경찰 불송치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

지하철 성범죄로 신고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불송치와 법원의 무죄판결은 서로 다른 절차상의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적용된 범죄의 구성요건과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1.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2. 2.불송치와 무죄는 같은 의미인가요?
  3. 3.피해자와 합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될 수 있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지하철 성범죄 혐의로 신고되면 경찰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 등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은 관련 법률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법률상 추행행위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그 행위를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불법촬영 혐의라면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 대상, 촬영행위와 촬영대상자의 의사 등이 문제 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는 신고 내용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불송치와 무죄는 같은 의미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불송치와 무죄는 법률상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무죄는 법원이 형사재판에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사건이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과 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절차와 판단 단계가 다릅니다.

 

또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더라도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재수사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절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지하철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추행이나 불법촬영이 있었는지와 별개로 합의만을 근거로 무혐의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실제 행동에 관한 자료를 검토하기 전에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대응을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거나 합의를 압박하는 행동도 피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 부적절한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법한 절차와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실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적용 범죄: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불법촬영 중 어떤 혐의인지

 

• 구성요건: 법률에서 요구하는 행위와 고의가 인정되는지

 

• 진술 내용: 신고 내용과 피의자 진술에서 다투는 부분이 무엇인지

 

• 객관자료: CCTV, 포렌식 자료와 이동 기록 등이 존재하는지

 

• 증명 정도: 확보된 자료가 실제 범죄사실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 수사 단계: 경찰조사 전인지, 수사가 진행 중인지,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이 가운데 사건 초기부터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범죄의 성립 요건과 증거의 관계입니다.

 

특히 지하철 신체접촉 사건에서는 실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법률상 불법촬영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서 혐의별 구성요건과 피해자 진술, CCTV 및 디지털 자료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이때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인지, 범죄 성립 자체보다 다른 법적 쟁점이 중심인 사건인지 구별합니다.

 

객관자료가 피의자의 설명과 일치하는지, 현재 확보된 증거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검토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해서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사건의 자료와 법적 요건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구분하는 일입니다. 신고 사실을 과도하게 확대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자료를 추측하지 않고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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