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트위터에서 영상을 구매해 다시 판매했다면 촬영물 소지죄와 유포죄 중 무엇이 적용될까?

트위터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촬영물을 구매한 뒤 제삼자에게 다시 판매했다면 촬영물 소지·구입죄와 유포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판매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모든 성적 영상의 구입과 재판매가 동일한 법률로 처벌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의 종류와 최초 유통 경위, 구매자의 인식, 이후 판매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1. 1.이미 인터넷에서 판매되던 영상을 구입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면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3. 3.구매한 영상과 재판매한 영상이 같은 파일인지 왜 확인하나요?
  4. 4.경찰에서 구매와 재판매를 모두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이미 인터넷에서 판매되던 영상을 구입했을 뿐인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개정으로 신설되었으며,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입한 영상이 법률에서 처벌 대상으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영상에 소지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법에서 정한 유포 관련 요건을 충족한 영상인지 살펴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에서 거래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그 영상의 적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초 판매자가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유통 과정에서 영상의 출처가 여러 차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구매 당시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판매자가 제공한 설명과 실제 파일이 일치했는지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수사에서는 구매 사실뿐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Q.최초 촬영자가 아니라면 불법촬영물 유포죄는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물 유포죄는 촬영을 직접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는 촬영물과 그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파일을 다시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이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유포에 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됩니다.

 

이때 판매자가 원본 촬영에 관여했는지와 재판매에 관여했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촬영행위에 관한 책임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이후의 판매행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판매자에게 촬영 경위까지 질문한다면 실제 알고 있는 내용과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나누어 진술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처럼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Q.구매한 영상과 재판매한 영상이 같은 파일인지 왜 확인하나요?
 

재판매 혐의를 판단하려면 구매한 촬영물과 판매한 파일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매 기록에 특정 영상의 제목이 남아 있다고 해서 실제 구매한 파일의 내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최초 구매와 관련된 메시지 및 결제 기록
 
2.구매 당시 제공받은 파일과 그 정보
 
3.재판매 게시글에서 설명한 영상의 내용
 
4.재판매 상대방에게 전달한 실제 파일
 
5.거래 전후 계정 이용 기록과 시간 정보
 

같은 파일을 전송했는지 확인되는 경우에도 판매 당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였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상의 출처를 알 수 없다는 주장 역시 그것만으로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는지, 판매 이전에 해당 영상에 관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경찰에서 구매와 재판매를 모두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구매 사실과 재판매 사실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객관적인 거래내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까지 함께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구매 대금 지급은 인정되지만 파일을 실제로 받았는지 불분명한 경우와, 파일을 받은 뒤 제삼자에게 재전송한 기록까지 존재하는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질문하는지에 따라 설명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최초 구매와 재판매를 구분하여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거래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한 뒤 피의자가 직접 관여한 범위와 다른 사람이 수행한 행위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영상의 출처를 추정하거나 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하고, 자료로 입증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같은 영상이라도 구매와 재판매는 각각 다른 행위입니다. 특히 최초 촬영자가 아닌 판매자에게도 유포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영상의 출처와 전송 기록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구매 당시의 인식까지 확인해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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