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에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요?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 카메라의 위치, 촬영 당시 상황 등을 살펴 법률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하철처럼 많은 사람이 오가는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풍경 촬영과 특정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2. 2.지하철 촬영에서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
  3. 3.촬영 의도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동일한 처벌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촬영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어떤 신체 부위가 화면에 담겼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승강장 전체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승객이 배경으로 등장한 상황과 특정 승객의 하반신을 반복해서 확대 촬영한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된 사람이 현장에서 곧바로 불쾌감을 표현하지 않았다고 해서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물에 사람의 신체가 등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2. 지하철 촬영에서 문제가 되는 신체 부위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신체 노출 여부만큼 촬영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옷으로 가려진 신체라도 특정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해 촬영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다음 요소들이 문제가 됩니다.

 
확인 요소주요 판단 내용
촬영 부위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카메라 각도일반적인 시선과 다른 위치에서 촬영했는지
촬영 거리특정 승객을 따라가거나 가까이 접근했는지
촬영 횟수동일한 대상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영상 구성주변 풍경보다 신체 부위가 중심인지
 

다만 이러한 요소 가운데 어느 하나가 확인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촬영 거리가 가깝더라도 혼잡한 객차 안에서 우연히 가까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촬영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만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 촬영 목적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원본 영상의 전체 구성과 촬영 전후 행동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촬영 의도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자료
 

신고 직후에는 경찰이 촬영물 자체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촬영물은 혐의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전후 상황까지 모두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예컨대 휴대전화의 카메라가 특정 방향을 향한 이유, 촬영을 시작한 시점, 촬영 직전의 행동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촬영 원본, 파일 생성 시각, 휴대전화 촬영기록, 역사 및 객차의 CCTV, 신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입니다.

 

파일을 분석할 때에도 화면에 담긴 내용과 함께 촬영 시간, 연속 촬영 여부, 다른 사진과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촬영 의도를 부인하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풍경 촬영이었다는 설명이 실제 촬영물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와 어긋나는 해명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촬영된 신체 부위의 성격과 화면 구성, 그리고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이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입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지하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에 남아 있는 촬영물과 당시 행동을 대조하는 작업이 선행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의 구도와 디지털 기록, 지하철 이동 동선을 분석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촬영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과 촬영 의도를 다투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촬영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성적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진의 구도와 촬영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 자체를 부인한다면 경찰이 확보한 영상에서 휴대전화 사용자와 촬영 행위가 어떻게 특정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진술에 앞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5. 관련 Q&A
 


 
Q.지하철에서 상대방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이 보호하는 대상은 얼굴만이 아니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입니다.

 

따라서 얼굴이 나오지 않은 하반신 촬영물이라도 구도와 촬영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촬영된 신체의 특성과 촬영 상황을 통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나 전신이 등장하는 일반적인 사진이라면 어떤 경위로 촬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람의 모습이 사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촬영 사건은 사진 한 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촬영 원본과 당시 정황을 연결해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경찰조사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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