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은 달라질까요?
지하철에서 불법촬영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행위와 촬영물 제공·반포 행위가 각각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직접 한 사람만 촬영물 유포와 관련된 처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의 성격, 전송 대상, 전송 경위, 상대방의 의사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한 사람에게만 영상을 보냈다고 해서 법률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1.지하철 불법촬영 영상을 친구 한 명에게만 보내도 처벌되나요?
- 2.불법촬영한 사람이 아니라 전달만 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나요?
- 3.지하철 불법촬영물인지 몰랐다면 어떻게 소명할 수 있나요?
- 4.촬영과 전송 혐의를 함께 받는다면 경찰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촬영물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해야만 위법한 전송 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이 규정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서도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포는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사람에게 촬영물을 건네는 행위를 뜻합니다.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서도 대법원은 반포와 제공을 구별하면서 특정한 사람 한 명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친구 한 명에게만 전송했다는 사정으로 처벌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전송한 파일이 법률상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에게 제공되었는지, 전송 당시 어떤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불법촬영물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반포했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 행위와 전송 행위는 법률적으로 구별됩니다.
촬영자는 촬영 당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되고, 전달자는 촬영물을 전송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물이 자신에게 전달된 경위와 파일의 내용, 전송 행위에 관한 인식 등이 판단자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전송받은 파일이 불법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와 파일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송한 경우에는 고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고의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송 전후 대화 내용, 파일 이름, 영상을 확인한 기록 등이 당사자의 인식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송 행위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어떤 사실까지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송 행위와 관련된 고의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파일을 받게 된 경위부터 살펴야 합니다.
파일이 어떤 대화 속에서 전달되었는지, 누가 설명을 덧붙였는지, 전송하기 전에 해당 파일을 확인했는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촬영물을 전달받은 대화 내용
• 파일이 전송된 시간과 상대방
• 재전송 전후의 메시지 기록
• 파일을 전달한 목적에 관한 자료
• 원본과 재전송 파일의 관계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촬영물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와 실제로 어떤 전송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전송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사건과 전송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휴대전화에 파일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송 여부가 쟁점이라면 실제 수신자와 전송 시각을 연결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행위와 제공·반포 행위의 사실관계를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촬영 당시의 장소와 대상, 촬영물의 내용에 관한 진술과 이후 파일이 전달된 경위에 관한 진술은 서로 다른 쟁점을 다룹니다.
수사기관은 촬영물을 확보한 경위뿐 아니라 누가 파일을 받았는지, 전송 과정에 다른 사람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의 생성 시각과 전송기록, 관련 대화 내용을 구분하여 촬영 혐의와 제공·반포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각각의 혐의에 해당하는 증거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촬영 혐의가 성립한다고 해서 별도의 전송 혐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촬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제공·반포와 관련된 형사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적인 확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수신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하나의 촬영물과 관련하여 여러 행위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과 내용, 행위자의 인식을 구별해 법률적 책임을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