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 등장 영상을 트위터에 판매했다면 아청법 처벌은 얼마나 무거울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트위터에서 영리 목적으로 판매했다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지, 영상이 법률상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구매자가 성인이라는 사정이나 거래금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촬영물을 직접 제작했는지와 이미 존재하는 파일을 판매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1. 1.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에는 어떤 법정형이 적용될까요?
  2. 2.영상 제작과 판매는 서로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3. 3.트위터에서 판매한 영상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4. 4.조사 초기부터 영상 원본과 판매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5. 5.관련 Q&A
  6. 6.판매자가 영상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7. 7.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재판매만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Q.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에는 어떤 법정형이 적용될까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는 행위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성착취물을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규율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인 영상의 음란정보 유통 문제와 비교했을 때 처벌 구조가 크게 다르므로 영상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지는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뿐 아니라 법률상 정의에 맞는 표현물인지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어려 보인다는 인상만으로 모든 영상을 성착취물로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성인 영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파일의 내용과 판매 당시 알 수 있었던 정보가 다르다면 그 인식에 관하여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상 제작과 판매는 서로 다른 범죄행위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성착취물 제작과 영리 목적 판매를 구별하여 규정합니다.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에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와 제작이 각각 어떤 사실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수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트위터 판매자가 기존에 확보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상황이라면 판매행위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라는 이유만으로 제작 사실까지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여한 행위관련 규정법정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 판매제11조 제2항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제11조 제3항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제11조 제5항1년 이상의 유기징역
 


 
트위터에서 판매한 영상의 종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영상의 제목이나 판매 게시글에 적힌 표현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게시글에 적힌 표현이 실제 영상의 내용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내용과 제작 경위, 판매자가 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 전달한 영상과 판매 광고에 사용한 이미지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거래 단위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등장인물의 나이에 관하여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도 문제가 됩니다. 구매 당시 안내받은 설명, 파일에 포함된 정보, 거래 과정의 대화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청소년인지, 판매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사실은 확보된 자료와 적법한 수사 절차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초기부터 영상 원본과 판매행위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건은 형사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최초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영상을 받았고 무엇을 판매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에 근거한 답변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트위터 판매 게시글과 실제 파일, 구매자와의 전송 대화를 대조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판매와 제작을 구분하고 피의자가 실제로 관여한 행위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확인하되, 혐의가 뒷받침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에 맞춘 대응 방향과 필요한 절차를 정리합니다.

 
관련 Q&A
 


 
Q.판매자가 영상 속 사람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판매 당시 등장인물의 나이에 관한 인식은 혐의 판단에서 검토해야 할 사정입니다. 그렇지만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의 내용, 판매 과정에서 받은 설명, 다른 대화에서 등장인물의 나이를 언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의가 있었는지는 이러한 자료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Q.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재판매만 해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최초 제작자가 아니라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판매에 관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작에도 관여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이 제작과 판매를 모두 문제 삼는 경우에는 각각의 관여 사실을 분리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 사건은 영상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거래금액보다 판매한 영상의 내용과 피의자의 인식, 관여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작업이 앞서야 합니다. 기존 성인 영상 판매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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