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몰카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로 처벌될까?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이 의심되지만 영상 파일이 남아 있지 않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와 미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수는 법률상 범죄가 완성된 상태이고,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촬영한 파일이 현재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미수에 그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촬영 기능이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와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1. 1.지하철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2. 2.실제 촬영에 실패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3. 3.카메라를 실행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4. 4.촬영 미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Q.지하철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촬영된 파일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 제15판의 쟁점 205에서는 디지털 촬영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영상정보가 기계장치의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기억장치란 기기가 촬영 등의 작업을 수행하면서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메모리를 말합니다.

 

이 법리에 따르면 동영상 촬영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된 경우에는 최종 영상 파일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범죄가 완성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을 중단했거나 최종 파일이 저장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실제로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는지와 촬영 기능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버튼을 눌렀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던 경우와 촬영이 시작된 뒤 중단된 경우는 법적 검토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 된 장면이 어떤 신체를 촬영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기능의 작동 여부가 밝혀지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다른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실제 촬영에 실패했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범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5조 제1항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지만 행위를 종료하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범으로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에도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촬영에 실패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미수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상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란 단순한 준비를 벗어나 범죄를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위한 준비행위와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를 구분하는 판례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하철 촬영 사건에 적용하면 촬영 대상을 찾는 단계에 머물렀는지, 실제 촬영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촬영 파일이 없더라도 당시 행동과 카메라 작동 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의심되는 행동만 확인된다면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카메라를 실행했지만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휴대전화의 카메라 화면이 켜져 있다는 사실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기능을 실행한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미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메라 화면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위가 촬영 버튼을 누르기 전의 행동이라면 당시 기기의 방향과 촬영 대상자의 위치, 촬영을 실행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객차나 승강장에서 휴대전화를 조작하는 행동은 여러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촬영을 실행하는 행동과 일반적인 조작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촬영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진술만으로 미수가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기능이 다른 방식으로 작동했는지, 기기에 영상정보가 입력된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판단에는 디지털 자료와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촬영 버튼의 조작 여부는 여러 판단 자료 중 하나입니다.

 


 
Q.촬영 미수 혐의로 조사받는다면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미수 혐의에서는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에만 집중하기보다 사건 당시 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문제 된 시점에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어 있었는지
 
2.실제 촬영을 시작한 사실이 있는지
 
3.촬영 대상자의 신체가 화면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4.기기에 영상정보가 입력되었는지
 
5.촬영행위가 중단되었다면 그 시점과 경위는 무엇인지
 
6.촬영할 의사와 실행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
 

이 과정에서 파일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사실을 모두 부인하거나 기기 기록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몰카 미수 혐의에서 촬영 단계와 영상정보의 입력 여부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전에 기수·미수 판단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미수의 성립 요건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사건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실제 촬영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자료로 확인하면서 피의자가 기억하는 내용과 객관적인 기록의 차이를 검토합니다.

 

지하철 몰카 사건에서 영상 파일의 존재 여부는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기수와 미수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 기능의 작동 단계와 영상정보의 입력 여부, 실행에 착수한 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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