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등록될까?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를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형사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에는 벌금액만 볼 것이 아니라 판결 확정 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도 확인해야 합니다.

- 1.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만 받아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2.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얼굴이나 주소가 공개되나요?
- 3.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어떤 정보를 제출해야 하나요?
- 4.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다투고 있다면 등록 문제는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등록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이 가운데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부 범죄가 있지만,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해당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등록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점은 벌금형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의 내용과 관련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지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모든 후속 법률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구분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법률에서 정한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신상정보공개·고지는 별도의 법률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판단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에 얼굴과 주소가 자동으로 공개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이 문제 되는지, 해당 명령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과 연결되지만 공개·고지는 각각의 적용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두 제도를 구분하지 않으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의무를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등록대상자는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 등록번호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은 원칙적으로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제출 방식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변경된 정보의 신고나 사진 촬영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형사처벌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자신이 어떤 등록 의무를 부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단계는 단순히 경찰에 신고되었을 때가 아닙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 등이 문제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는 중이라면 아직 등록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어떤 법률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특히 혐의 인정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신상정보등록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에는 다음 항목을 구분해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지
•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될 가능성
• 신상정보등록에 관한 법률상 의무
• 공개·고지명령의 별도 적용 여부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면서 유죄 확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등록과 부수적인 법률상 문제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자료를 정리합니다.
혐의를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중심으로 방어 방향을 검토하고,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부수적인 의무를 함께 살펴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벌금형은 법률상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며, 그와 별개로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판단할 때에는 형량뿐 아니라 판결 확정 후의 의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