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신고 후 경찰에 출석할 때 변호인 동행은 가능한가요?
지하철성추행 신고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만 조사 자체가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접촉 경위를 둘러싸고 진술이 다르거나 객차 영상 해석이 어려운 사건에서는 사전 정리가 도움이 됩니다. 조사에 동행하는 역할은 대신 답변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권리 고지, 질문 방식, 조서에 기록되는 표현을 점검하는 과정도 포함됩니다.

- 1.관련 Q&A
- 2.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아직 사건 내용을 제대로 모릅니다.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3.조사실에서 변호인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나요?
- 4.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부인한다면 첫 조사 전에 무슨 자료가 필요한가요?
- 5.초범이면 변호인 없이 조사받아도 결과가 같을까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부서와 출석 일시, 자신이 어떤 혐의로 조사를 받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승객과 다툼이 있었는지, 하차 후 조치를 받았는지 등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피해자나 목격자의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직접 찾아다니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료 확보가 필요하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에 요청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의 일정과 통화 내역, 교통 이용기록처럼 이미 보유한 자료는 내용과 작성 시점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석 요구에 관한 설명과 실제 피의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하철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안내만 들었다면 접촉 방식이나 장소를 마음대로 특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록 확인이 가능한 범위는 사건 단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무리한 정보 수집보다 변호인과 확인할 사항을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석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면 정당한 사정을 알리고 담당자와 절차를 협의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확인할 내용은 다음처럼 짧게 나눌 수 있습니다.
• 출석 통지에 적힌 부서·담당자·일시
• 안내받은 혐의명과 실제 알고 있는 사건 경위
• 보유 중인 객관기록의 종류와 작성 날짜
• 조사 전에 법률적으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는 질문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경우 수사기관의 승인을 받아 신문 중 의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조문 확인 중요한 것은 변호인이 피의자 대신 사실을 만들어 답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사가 시작되면 피의자는 자신이 경험한 사실을 직접 설명합니다. 변호인은 질문의 법률적 의미를 검토하고 필요한 이의나 의견을 제시하며 조서에 진술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살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연히 손이 닿았다는 취지의 답변이 의도적으로 만졌다는 표현으로 정리된다면 해당 문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수정은 허위 진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제로 말한 내용을 정확히 남기는 절차입니다.

필요한 자료는 부인하는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객차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접촉의 고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탑승 위치, 열차의 움직임, 손잡이와 가방의 위치를 정리하는 자료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특정 구간에 탑승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교통카드와 이동기록을 확인해야겠지요. 자료를 수집했다는 사실만으로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은 아니며, 그 자료가 문제 된 시간과 장소를 실제로 설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CCTV 영상이 보존되는 기간은 설치 주체와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간을 가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보가 시급하다면 구체적인 역과 구간, 열차 운행 시각을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다투는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거나 타인에게 설명을 맞춰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만으로 조사 난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하철 내 접촉은 짧게 일어나고 주변 사람의 시야가 가려지는 경우가 있어, 진술과 영상 해석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신고된 행위가 명확하고 객관기록도 충분한 사건은 쟁점이 비교적 한정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필요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혐의의 구체성, 자료의 상태, 본인의 입장, 조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피의자가 진술거부권과 조서 확인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경찰 출석 전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실제 조사의 질문과 조서 표현이 사건 자료에 맞는지 살핍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CCTV와 목격자 진술의 차이를 분석하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변호인 참여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확실한 기억이 사실처럼 기록되거나 질문의 전제를 잘못 이해해 답하는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출석 전 변호인과 상담할 때에는 자신의 기억을 유리하게 고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과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 주변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 사건 이후 작성한 기록의 시점까지 알리는 것이 실제 상황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현장에서도 예상했던 질문과 다른 사항이 나오면 외운 답을 반복하기보다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뒤 응답해야 합니다.
피의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이해하지 못했다면 어느 부분이 불명확한지 질문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조사는 말솜씨를 평가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한 사실을 남기고 절차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출석 준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