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직장상사 탄원서에 업무상 관찰과 사생활 평가를 함께 써도 되나요?
준강간 사건의 직장상사 탄원서는 실제로 관찰한 업무 태도와 사건 이후 근무 변화를 적는 범위가 적절합니다. 퇴근 뒤 생활이나 사적 관계를 알지 못하면서 단정하면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1.Q&A 1. 오래 함께 근무했다면 성향까지 평가해도 되나요?
- 2.공식 기준에서 보는 생활환경
- 3.Q&A 2. 회사가 감독하겠다는 문구는 어느 정도까지 적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Q&A 3. 평가 결과를 탄원서에 첨부해도 되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근무기간이 길어도 관찰 범위는 직장 안의 행동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탄원인이 임의로 판정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는 방식도 피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직장상사 탄원서는 생활환경 중 업무영역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건의 사실인정이나 피해자 의견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 작성 가능한 내용 | 근거가 필요한 내용 | 쓰지 않을 내용 |
| 근무기간·담당업무 | 사건 뒤 근태 변화 | 피해자의 심정 추측 |
| 직접 본 교육 참여 | 일정 조정·출석 사실 | 퇴근 후 사생활 단정 |
| 회사의 관리계획 | 담당자와 관리시간 | 재범 가능성 자체 평가 |
| 복귀 시 업무배치 | 실제 가능한 조치 | 확인하지 않은 치료내역 |
출퇴근 확인, 특정 업무 배제, 교육 일정 협조처럼 실제 실행 가능한 조치만 씁니다. 포괄적으로 모든 생활을 관리하겠다는 약속은 현실성과 거리가 멉니다.

탄원인의 직위와 관찰기간, 회사가 알게 된 시점, 현재 근무상태, 관리계획을 확인합니다. 탄원서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보호요인을 보조하지만 객관적 수치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민감정보와 제출 목적을 검토한 뒤 필요한 부분만 별도 자료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탄원서 본문에는 탄원인이 직접 아는 사실을 남겨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직장상사의 관찰 범위를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다루는 성향 판단과 업무상 사실을 분리합니다.
직장 탄원서는 넓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정확하게 좁혀 쓰는 문서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할 때도 회사가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관리 조건만 자료로 남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