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접촉 시도만 있었다면 미수죄도 문제 될까요?

준강제추행은 실제 추행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행위가 법률상 실행에 착수한 단계에 이르면 미수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가까이에 있었다거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곧 미수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미수인지 기수인지의 구분을 바꾸지 않지만, 나중에 형을 정할 때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1. 1.준강제추행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2. 2.접촉하려는 듯한 동작이 있었다면 모두 실행의 착수인가요?
  3. 3.준강제추행 미수로 판단되면 형량도 반드시 가벼워지나요?
  4. 4.미수 주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Q.준강제추행에서 미수범도 처벌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제300조는 제299조 준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명시합니다. 공식 법령 보기 따라서 추행이 완료됐는지뿐 아니라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만한 행동이 있었는지도 판단 대상입니다. 단순한 준비와 실행의 착수는 구별되며, 그 경계는 행동이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는지와 사건 전체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법적 문제를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접촉을 시도했다는 막연한 평가만으로 미수를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준강제추행 미수의 문제는 준비행위와 실행행위를 섞어서 생각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실행에 착수했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체가 닿지 않았더라도 행동의 내용에 따라 법률상 실행의 착수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해당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한 근거가 있는지, 행동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단된 이유가 무엇인지도 실제 사실을 토대로 살펴야 합니다.

 


 


 
Q.접촉하려는 듯한 동작이 있었다면 모두 실행의 착수인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299조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입니다. 따라서 행동의 외형만 떼어놓지 말고 상대방의 당시 상태, 피의자가 인식한 사정, 실제 행동이 추행 실현에 얼마나 가까웠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손이 닿았는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행동이 시작된 시점과 중단된 경위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미수 성립을 단정하는 법률 상담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미수와 관련된 사건 기록을 정리할 때는 다음 순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1.행동 이전: 당사자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확인합니다.
 
2.문제 된 동작: 실제로 보인 행동을 추측 없이 기록합니다.
 
3.실행 여부: 추행을 실행하려는 행동인지, 일반적인 행동인지 검토합니다.
 
4.중단 경위: 왜 행동이 멈췄는지 객관자료와 진술을 대조합니다.
 
5.처벌 검토: 범죄 성립 판단을 마친 뒤 초범 등 양형사유를 살핍니다.
 


 
Q.준강제추행 미수로 판단되면 형량도 반드시 가벼워지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미수범과 기수범은 형법상 구분되는 범죄 단계이지만, 미수라는 이름만으로 구체적인 선고형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기본 법정형을 전제로, 적용 가능한 미수범 관련 규정과 사건의 실제 정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상대방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어떤 이유로 행위가 끝났는지가 서로 다르면 법적 평가도 달라집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 역시 성립 여부와 구분해 고려해야 합니다. 미수의 일반 규정에 따른 감경 여부는 법률상 요건과 구체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미수면 벌금' 같은 예측은 피해야 합니다. 범죄 완성 여부가 다투어질 때 사건 당시 상대방의 반응이 어느 정도였는지 같은 사실도 검토해야 합니다. 그 내용에 따라 성립 요건 판단과 형량 판단에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미수 주장을 생각하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주장되는 장면을 가능한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CCTV처럼 동작의 전후가 보이는 영상이 있다면 일부 장면만 따로 보는 대신 원본에 담긴 전체 흐름을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도 당시 행동을 확실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추측과 실제 자료를 구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특정 행동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였다'거나 '시도도 없었다'고 서둘러 주장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건 기록에 관한 변호인의 검토를 거쳐 주장 범위를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접촉 전후의 동작과 상대방 상태를 나누어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수 성립 여부와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실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유리하게 추측하지 않으며, 진술과 영상·대화기록에 드러난 사실의 범위 안에서 법률상 쟁점을 정리합니다. 미수 주장은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이름 붙이기가 아니라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법률의 요건에 맞춰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또한 일부만 기억하는 상황에서는 '움직이다가 멈췄다'는 설명이 실제 목격 내용인지, 나중에 영상을 보고 내린 해석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객관자료에 나타난 행동과 피의자 진술이 맞지 않으면 그 차이를 무리하게 없애려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기존의 자료를 편집하거나 다른 사람의 증언에 맞춰 설명을 조정하는 것은 사건 판단을 오히려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실행의 착수는 구체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미수와 기수의 차이를 이해하면 신체접촉의 유무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지 않게 됩니다. 다만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마다 기록과 상황이 다른 만큼, 확인되지 않은 행위에 일률적인 결론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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