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에서 신체가 닿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혼잡한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과 신체가 닿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더라도 그 행동이 성적인 의미를 가진 추행인지, 고의적인 행동이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처럼 승객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는 신체접촉의 경위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접촉 순간의 행동과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지하철 신체접촉은 어떤 경우에 성범죄가 될까?
  2. 2.승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접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무혐의가 어렵나요?
Q.지하철 신체접촉은 어떤 경우에 성범죄가 될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르면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은 지하철과 같이 여러 사람이 밀집해 이동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규율합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밀린 상황과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만진 상황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체접촉이 발생한 원인을 객관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한 접촉의 존재와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승객이 많았다는 사실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정입니다. 그러나 승객이 많았다는 설명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발생한 위치, 손이나 팔의 움직임, 접촉이 지속된 시간, 상대방의 반응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승객의 이동 방향과 무관하게 특정 신체 부위에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단순한 혼잡 때문이었다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출입문이 열리면서 승객이 한꺼번에 이동하거나 열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접촉이라면 당시 움직임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된 장면의 앞뒤를 포함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요소구체적인 내용판단에 미치는 영향
열차 혼잡도당시 승객의 밀집 정도우발적 접촉 가능성
신체접촉 부위어느 부위가 어떻게 닿았는지추행행위 해당 여부
접촉 시간순간적인 접촉인지 지속됐는지행동의 성격 판단
주변 움직임급정거·승하차·승객 이동접촉 발생 원인
CCTV접촉 전후 신체 위치와 동작진술과 객관자료 비교
신고 경위최초 문제 제기 시점과 내용사건 전개 확인
 

표에 나온 항목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 유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CCTV에 신체접촉 장면이 정확히 나타나지 않더라도 접촉 전후의 이동 방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혼잡한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혐의는 첫 경찰조사 전에 접촉 경위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객차 내 이동 상황과 CCTV, 피해자 진술을 대조해 접촉의 고의성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특히 피의자가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하기보다 실제로 기억하는 행동과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해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열차의 진행 방향, 출입문 위치와 주변 승객의 이동 상황도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접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무혐의가 어렵나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은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의 구체성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과 당시 움직임에 관한 설명이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CCTV에 접촉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CCTV 사각지대나 촬영 각도의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진술에 관한 평가와 실제 접촉 경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지하철 성범죄 사건에서는 혼잡한 환경이 면책 사유가 되는 것도, 유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접촉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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