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접촉 장면이 없는 지하철 성범죄, 진술만으로 처벌될까?
지하철 성범죄 신고가 접수되었지만 CCTV에서 문제 된 신체접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피해자 진술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의 신빙성과 다른 증거를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사건이라면 영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을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1.CCTV가 모든 상황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 2.피해자 진술은 어떻게 평가될까?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경찰조사 전에 진술을 정리하는 방식
- 5.관련 Q&A
- 6.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정반대라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지하철 객차와 승강장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촬영 위치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달라집니다.
승객의 몸에 가려진 접촉이나 카메라의 촬영 범위 밖에서 발생한 행동은 영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다는 사실과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에 양측이 어디에 서 있었는지, 주변 승객이 이동했는지 등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진술의 내용을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때 동영상 일부를 캡처한 정지 화면만 확인하면 움직임의 전후 관계를 놓칠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확보된 영상의 연속적인 흐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인정할 때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에 다른 증거가 반드시 하나 이상 추가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 자체가 신빙성을 갖춘 경우에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객관적인 상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접촉 위치에 관한 진술이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살펴야 합니다.
실제 경험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기억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부 차이만으로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접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접촉이 어느 방향에서 발생했는지처럼 사건의 핵심 부분에 차이가 있다면 관련 자료를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자료를 구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이 실제로 확보한 자료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CCTV가 존재하더라도 해당 영상에 사건 당시의 객차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영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은 제한됩니다.
반대로 접촉 장면은 보이지 않아도 두 사람의 위치가 가까웠다는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추행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는 자신이 기억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객차에 탑승한 위치, 이동한 경로, 상대방을 인식한 시점, 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나누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 관한 자료가 서로 충돌한다면 어떤 부분이 사실로 확인되고 어떤 부분이 다투어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차 CCTV에 나타난 동선을 비교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부터 사건 당시의 위치와 행동을 정리하여 첫 진술이 객관자료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의 내용을 확인하거나 변경을 요청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적법한 수사 절차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검사 대상자의 생리적 반응 등을 분석하는 수단이지만, 그 결과만으로 범죄사실의 존재나 진술의 진실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CCTV나 이동 기록처럼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먼저 검토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만으로 사건의 핵심 사실을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검사 시행 여부와 결과의 의미를 신중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가 무혐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CCTV 사각지대 사건에서 필요한 대응은 확인되지 않은 장면을 추측하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 확보된 증거로 무엇을 입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