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불법촬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지 혐의도 적용될까요?

지하철 불법촬영 파일을 휴대전화에 보관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행위와 함께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관련 규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촬영한 행위에 대한 책임과 해당 촬영물을 보관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언제나 별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일을 취득한 경위와 촬영·저장 행위의 관계에 따라 죄의 성립 및 죄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장된 파일의 존재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해당 파일이 어떤 과정을 거쳐 기기에 남게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1. 1.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소지·저장 규정
  2. 2.직접 촬영한 파일과 전달받은 파일의 차이
  3. 3.포렌식 기록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지하철 불법촬영 파일을 전달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소지·저장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5월 19일 신설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제작하는 행위 외에도 해당 촬영물의 수요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촬영물을 알고 보관하거나 시청했다면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14조 제4항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인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저장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직접 촬영한 파일과 전달받은 파일의 차이
 

불법촬영물을 직접 만든 경우와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에는 행위 경위가 다릅니다.

 

직접 촬영한 경우에는 우선 촬영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에는 파일이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저장 행위에 관한 인식이 문제가 됩니다.

 
파일 보관 경위주요 검토 대상
직접 촬영 후 보관촬영죄 성립과 보관행위의 관계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음파일 성격에 대한 인식
여러 파일을 일괄 저장개별 파일의 위법성 및 인식
복제파일을 보관원본과 복제물의 법적 관계
촬영 경위가 불분명함취득 경위와 관련 기록
 

하나의 파일이 여러 위치에 저장되었다고 해서 저장된 위치의 수만큼 별개의 범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장 행위가 서로 독립된 행위인지와 다른 범죄에 포함되어 평가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저장된 자료가 직접 촬영한 신체 영상인지, 기존 영상을 다시 녹화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포렌식 기록에서 구분해야 할 내용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의 수량과 저장 상태는 수사상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이 존재하는 사실과 실제 보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의 생성 시각은 촬영이나 저장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성 시각만으로 그 파일을 누가 촬영했는지가 완전히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기기에서 전송된 파일이라면 수신·저장 경위를 살펴야 하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생성된 촬영물이라면 촬영 당시 상황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은 해당 파일의 법적 성격, 취득 방식, 보관에 관한 인식, 그리고 촬영 행위와의 관계입니다.

 

파일별 내용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전체 수량만으로 사건을 평가하면 실제 범죄 범위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여러 촬영물이 확인되는 상황에서 모두 우연히 저장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기록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파일의 생성·전송 경위를 바탕으로 설명 가능한 부분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 혐의와 소지·저장 혐의가 함께 제기된 경우 각각의 행위를 구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불법촬영물의 생성 경위와 저장기록, 전송 이력을 비교하여 촬영죄와 소지·저장죄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디지털 분석 결과에서 확인되는 파일 수량이 실제 범죄사실의 범위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촬영 행위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관련 파일의 성격을 확인하고, 저장행위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평가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파일이 문제 되었다면 저장 과정과 해당 파일의 성격을 인식한 경위가 중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료와 법적 요건을 구분해 대응합니다.

 


 
관련 Q&A
 


 
Q.지하철 불법촬영 파일을 전달받았지만 내용을 보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을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책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4조 제4항은 시청 외에도 소지와 저장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파일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다면 고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일을 전달받은 경위와 전송 당시 대화, 파일의 성격을 인식하게 된 시점 등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을 열어본 기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불법촬영 파일이 확인된 사건에서는 촬영, 저장, 전송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파일에 관한 기록이라도 행위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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