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송치 후 N-SORA 평가 원본과 요약본이 다를 때 정리하는 순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검찰에 송치된 뒤 N-SORA 평가 원본과 요약본의 숫자나 설명이 다르면, 유리한 쪽을 골라 내기보다 산출일·평가 범위·자료 반영 시점을 먼저 맞춰야 합니다. 불일치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제출하면 평가의 신뢰성을 스스로 낮출 수 있습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공식 근거와 문서의 역할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관련 Q&A
  5. 5.요약본 숫자가 더 낮으면 요약본만 내도 되나요?
  6. 6.추가 상담 뒤 다시 평가하면 앞선 결과는 빼야 하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범위, 송치일, 평가 실시일, 상담·교육 시작일을 한 시간축에 놓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나누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므로 총점만 같아도 영역별 수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본과 요약본이 서로 다른 회차를 기준으로 작성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식 근거와 문서의 역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으로 안내한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관련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를 구분해 제시합니다. 2026년 10월 9일 확인한 이 기준은 사안의 법적 유형을 먼저 특정해야 자료의 의미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음을 뒷받침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는 법률상 판단을 대신하는 자료가 아니라, 해당 유형 안에서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볼지 보조하는 평가 자료입니다.

 
대조 항목원본에서 볼 부분요약본에서 볼 부분
기준일검사·면담 완료일작성·출력일
점수영역별 원점수와 설명합산 또는 핵심 요약
반영 자료상담·교육·생활 자료 목록반영 사실의 표시 여부
차이 사유재검사·추가 자료·수정 기록변경 이유의 간단한 설명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서로 다른 회차의 N-SORA프로그램 결과를 한 장으로 합치지 않고, 각 재범위험성평가의 기준일과 반영 자료를 구분해 제출 구조를 잡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역별 객관적 수치, 상담 기록, 교육 출석, 생활환경 변화가 같은 기간을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배치하되, 수치 차이를 감정적인 문장으로 덮지 않습니다.

 
관련 Q&A
 


 
Q.요약본 숫자가 더 낮으면 요약본만 내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원본의 산출 과정과 요약본의 작성 기준이 연결되지 않으면 선택 제출로 보일 수 있으므로, 차이가 생긴 이유부터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추가 상담 뒤 다시 평가하면 앞선 결과는 빼야 하나요?
 

앞선 결과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함께 두고 변화 시점을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두 재범위험성평가 사이에 실제로 어떤 상담·교육이 있었는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원본과 요약본의 차이는 숨길 대상이 아니라 설명할 대상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수치가 어느 시점의 상태를 반영하는지 밝혀야 재범위험성 자료가 사건 기록과 맞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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