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성추행 첫 경찰조사에서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나요?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 전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무조건 침묵하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는 사실과 모르는 사실을 정확히 구분하고, 자신의 답변이 어떤 의미로 기록되는지 확인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1. 1.첫 조사에서 반드시 고지받는 권리
  2. 2.묻는 말마다 같은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까닭
  3. 3.진술조서에 기록되는 말의 무게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관이 CCTV를 보여주며 추행을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조사에서 반드시 고지받는 권리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을 전부 또는 일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진술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행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확인 이는 무조건 침묵해야 한다는 뜻도, 아무 설명 없이 모든 혐의가 없어지는 제도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실을 모르는 질문과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을 나누어 대응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하철 사건은 짧은 순간의 움직임을 문제 삼는 일이 많습니다. 어느 역에서 탔는지는 알지만 특정 승객이 가까이 있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차 후 누군가 항의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그 직전 손의 위치는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지요. 이러한 기억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추측하면 그 말이 피의자의 확정적인 진술로 기록될 위험이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사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묻는 말마다 같은 답변을 해서는 안 되는 까닭
 

모른다는 답변도 내용이 구체적일수록 이해하기 쉽습니다. 날짜가 오래되어 정확한 승차 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설명과 당시 상황 자체를 전혀 모른다는 설명은 다릅니다. 영상이나 교통기록이 제시됐을 때 기존 기억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새로 떠오른 것인지 자료를 보고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인지 밝히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다음 항목을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접 경험해 기억하는 탑승·하차 구간과 이동 경로

 

• 다른 사람에게 듣거나 자료를 본 뒤 알게 된 정보

 

• 확실히 기억하는 행동과 기억이 끊긴 시간대

 

• 조사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표현이나 질문의 범위

 

• 이미 확보한 교통카드, 통화 내역, 일정 기록의 출처

 

이 메모는 외운 답변지를 만드는 용도가 아닙니다. 사건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구분표에 가깝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예상해 답변을 맞추거나 실제로는 모르는 동작을 꾸며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는 개인 메모에 추정이 섞여 있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진술조서에 기록되는 말의 무게
 

피의자신문에서는 말로 한 답변이 조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닿았다'와 '만졌다'라는 표현을 비슷하게 느낄 수 있지만 수사기록에서는 의미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설명이 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도 피의자에게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사실과 다른 부분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면 이를 조서에 남기도록 규정합니다. 조사 말미에 문장을 자세히 확인하고 수정할 부분을 요청하는 절차는 방어권 행사의 일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첫 조사 전에 기억에 근거한 설명과 기록을 보고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 진술의 흐름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해 온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특정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이유와 제출할 자료의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조사에서 불분명한 내용을 빨리 인정하거나 일괄 부인하도록 유도하지 않습니다. 사건의 실체와 다른 진술은 이후의 객관자료와 쉽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경찰관이 CCTV를 보여주며 추행을 인정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영상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동작은 실제 보이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손이 가렸거나 접촉 부위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 빈틈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촬영된 사실과 수사기관의 해석을 구별해 질문 내용을 이해한 뒤 답해야 합니다. 답변하기 어렵거나 법률적 의미가 불명확한 질문에는 변호인과 상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자신의 기억과 달라 보이면 이유를 만들어내기보다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를 마친 직후에는 실제로 어떤 질문을 받았고 무엇이라고 답했는지 날짜와 함께 메모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메모로 조서의 내용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조사 당시 실제로 말하지 않은 내용을 나중에 덧붙여 최초 진술인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해야 할 기록이나 자료가 남아 있다면 목록을 만들어 변호인과 적법한 확인 방법을 논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제시한 영상의 일부만 보았다면 그 영상이 모든 상황을 담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실에서 즉시 결론을 요구받더라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확정적인 사실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 진술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바뀐 이유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기억 범위와 진술의 정확성을 지키는 것이 조사에서 우선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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