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메신저로 보냈다면 어떤 성범죄가 성립할까?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냈다면 촬영행위와 전송행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촬영에 관한 법률은 촬영 자체와 촬영물의 반포·제공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초 촬영의 성립 여부뿐 아니라 전송된 자료의 내용과 수신자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영상 전송 기록이 발견되었다면 적용되는 혐의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1. 1.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 2.지인 한 명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3. 3.촬영은 동의받았는데 전송은 허락받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사진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면 전송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지하철에서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먼저 해당 사진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은 법률에서 정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 역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촬영행위와 전송행위가 모두 문제 된다면 각각의 구성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인물 사진이나 동영상이 제14조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촬영물 자체가 법률에서 규정한 성격을 갖는지 살펴야 하며, 전송행위가 반포나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Q.지인 한 명에게만 사진을 보냈다면 유포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인 한 명에게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촬영물의 반포와 제공을 구별하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않는 무상 교부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의사가 없더라도 특정인에게 촬영물을 전달한 행위가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촬영물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법률상 제공행위가 성립하는지에 관한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에 파일 전송 기록이 있다고 해서 전송한 파일의 내용과 법적 성격이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자의 범위, 파일 내용과 전송 시점에 관한 자료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촬영은 동의받았는데 전송은 허락받지 않았다면 처벌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송행위까지 허용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촬영대상자가 구체적인 전송행위에 동의했는지가 문제 된다면 실제 동의의 내용과 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사후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행위에 관한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확인 사항촬영 혐의전송 혐의
문제 된 행동신체를 촬영한 행위촬영물을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
관련 조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확인 자료원본 사진·영상메신저 전송 기록
동의 여부촬영 당시의 의사전송 당시의 의사
주요 쟁점촬영 대상과 촬영 경위전송한 자료와 수신자
추가 검토촬영자의 고의반포·제공의 해당 여부
 

촬영 파일의 존재와 메신저 전송 내역은 서로 다른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촬영 또는 보관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전송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파일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사진을 보낸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면 전송 혐의를 다툴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전송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면 실제 계정 사용과 전송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 계정 명의와 해당 시점의 실제 이용자가 일치하는지, 전송 기록이 어떤 기기에서 발생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계정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전송행위가 해당 명의자의 행동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접 전송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더라도 관련 기록이 존재한다면 그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송 시각과 당시 기기 사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실제 행위와 행위자를 증거로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촬영물과 메신저 전송 기록을 구분해 분석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적용된 혐의별 무혐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촬영 사실에 관한 증거와 전송 사실에 관한 증거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실제 인정되는 행위와 다투어야 할 행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과 전송은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법률상 동일한 행동은 아닙니다. 각각의 구성요건에 맞춰 증거를 검토해야 적절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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