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를 촬영했다면 불법촬영죄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까?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했다는 장소적 특징만으로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자가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영상에서 어떤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신체 일부가 화면에 들어왔다는 사실과 이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촬영은 법률적으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공개된 장소에서 보이는 신체도 촬영죄의 대상이 될까요?
- 2.촬영 각도와 거리에서 무엇이 확인될까요?
- 3.에스컬레이터 촬영 사건에서 살펴볼 자료
- 4.지하철 촬영 의도를 다투는 사건의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에스컬레이터에서 앞사람이 화면에 우연히 들어온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조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도 관련 요건이 충족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사실은 곧 촬영 동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신체를 성적으로 부각하는 촬영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를 별도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촬영행위의 성격에 따라 책임의 정도를 평가하는 틀을 제공하지만 개별 사건의 유죄 여부를 대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앞사람과 뒷사람의 위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휴대전화의 위치와 촬영 방향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자가 특정 신체 부위를 화면 중앙에 배치했는지, 전체 영상에서 해당 신체 부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는지에 따라 영상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형법논점》의 쟁점 205에는 청바지를 입은 사람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촬영과 일정한 거리에서 촬영한 일반적인 전신 모습의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 설명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도 화면에 다른 승객이 등장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영상 전체의 구도와 촬영 과정에서 기기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촬영된 영상이 있다면 개별 장면을 잘라서 해석하기보다 전후 장면을 이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순간의 정지 화면은 카메라가 움직인 경위나 촬영의 전체 목적을 설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영상 내용과 촬영 위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구분 | 확인 대상 | 사건에서의 의미 |
| 촬영 파일 | 전체 영상과 정지 화면 | 신체 부위의 강조 여부 |
| CCTV | 촬영자와 상대방의 위치 | 당시 거리와 이동 방향 |
| 휴대전화 기록 | 촬영 시점과 파일 정보 | 실제 촬영 사실 |
| 신고 경위 | 신고자가 목격한 행동 | 신고 내용과 자료의 일치 여부 |
| 당사자 진술 | 휴대전화 사용 경위 | 촬영 목적에 관한 설명 |
다만 CCTV가 확보된다고 해서 휴대전화 화면의 내용까지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는 촬영자의 자세와 이동 경로를 설명하는 자료이고, 실제 촬영 파일은 화면에 담긴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두 자료가 각각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휴대전화를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더라도 그 순간 실제 촬영 기능이 작동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일이 발견되었지만 신고 당시의 장면과 연결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저장 시점과 사건 장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조사받는 경우에는 촬영 목적과 실제 화면에 담긴 내용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가 반복적으로 강조된 영상이 존재한다면 해당 자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촬영 목적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우연히 다른 승객이 화면에 포함된 상황이라면 그 경위를 객관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촬영 각도와 영상 내용, 주변 CCTV를 비교해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상 전체에서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되었는지 확인하고, 신고 내용과 실제 촬영 사실의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를 우선 검토하면서 자료에 나타난 사실을 기준으로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목적과 구도, 영상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연히 신체 일부가 포함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촬영 당시 카메라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어떤 장면을 촬영하려 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일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전체 촬영 경위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촬영 사건에서는 같은 신체 부위가 화면에 등장하더라도 촬영 구도와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장면만 보고 혐의를 단정하기보다 영상 전체와 주변 상황을 연결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