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와 미수의 차이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죄의 기수 여부는 파일을 영구적으로 저장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파일이 발견되지 않는 사건에서 촬영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면 무죄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 두 상황은 법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 1.촬영 완료 시점은 저장 버튼을 누른 때일까?
- 2.파일 부재가 무죄 주장에 도움이 되는 경우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무죄 주장을 준비할 때 피해야 할 대응
- 5.관련 Q&A
- 6.포렌식에서 사진이 복구되지 않았다면 수사기관은 촬영죄를 인정할 수 없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촬영죄의 기수란 법률이 정한 범죄행위가 완성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촬영된 영상정보가 기기 내부의 기억장치에 입력되는 시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정보가 전자파일 형태로 영구 저장되지 않았더라도 영상정보가 주기억장치 등에 입력되었다면 범죄가 이미 완성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촬영 기능을 강제로 종료했거나 최종 동영상 파일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수사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파일을 현재 열어볼 수 있는지뿐 아니라 실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에서 영상정보가 기기에 입력되었는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행위를 입증할 다른 자료도 부족하다면 범죄사실에 관한 의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은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촬영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려면 촬영 대상, 촬영행위 및 관련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가령 현장 CCTV에는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모습만 나타나고, 실제 카메라 작동이나 촬영 대상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행동만으로 법정 요건이 모두 증명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반면 촬영 장면이 뚜렷한 현장 영상이나 다른 객관자료가 있다면 원본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일의 존재 여부와 촬영 사실의 증명 여부를 구별하는 일입니다.
| 자료 | 검토 사항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원본 파일 | 파일 존재와 생성 정보 | 촬영 결과 확인 |
| 휴대전화 기록 | 촬영 기능 사용 여부 | 촬영 경위 분석 |
| 임시 기록 | 영상정보 입력 여부 | 기수 시점 판단 |
| 현장 CCTV | 카메라 방향과 행동 | 촬영행위 확인 |
| 진술 자료 | 목격자 설명과 피의자 진술 | 객관자료와 일치 여부 |
| 포렌식 결과 | 분석 범위 및 한계 | 확인 가능한 사실의 범위 |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특정 영상이 없다는 사실과 애초에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기기의 사용 상태나 분석 조건에 따라 확인 가능한 정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복구 가능성이나 기기 내부 기록의 존재를 추측만으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분석 결과에서 무엇이 확인되었고 무엇은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촬영 파일이 없다면 무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휴대전화 기록을 임의로 정리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훼손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원래의 사용 상황을 확인할 자료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받아들었을 때는 결론만 읽기보다 분석 대상 기기, 검사한 데이터 범위와 파일 생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포렌식 결과와 현장 자료를 비교해 촬영 사실의 입증 정도를 평가하고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특히 촬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다른 자료와 맞지 않는 추측성 설명을 피하고, 확인되는 사실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여러 증거를 통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복구되지 않았더라도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기기의 다른 기록 등을 통해 촬영 사실이 증명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자료가 불충분하다면 피의자가 촬영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남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복구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곧 무죄의 증거도 아니고, 촬영을 인정하는 증거도 아니라는 점을 구별해야 합니다.
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실제로 무엇을 보여주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임의로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파일이 남아 있지 않은 사건은 촬영행위의 증명과 기수 시점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두 쟁점을 혼동하면 무죄 주장의 방향도 잘못 설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