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간 상담기관을 바꾼 경우 치료자료의 연속성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준강간 사건 진행 중 상담기관을 바꿨다면 첫 기관의 종결일과 새 기관의 시작일, 변경 사유, 상담 목표의 이어짐을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기관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공백 기간과 기록의 일치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1. 1.Q&A 1. 이전 기관 상담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2. 2.공식 기록의 기준
  3. 3.Q&A 2. 상담 공백이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에 불리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Q&A 3. 새 기관 확인서에 이전 상담 내용까지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6.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Q.Q&A 1. 이전 기관 상담확인서를 꼭 받아야 하나요?
 

가능하다면 실제 상담일, 회차, 상담 종류가 확인되는 자료를 받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세부 상담내용을 과도하게 제출하기보다 사건과 관련된 재범 방지 계획을 설명하는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의 기준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2조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거짓 작성이나 고의로 다른 내용의 추가·수정을 금지합니다. 의료기관 상담이라면 사후에 편의상 내용을 맞추기보다 당시 기록과 발급문서를 토대로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연속성 항목이전 기관새 기관설명할 부분
기간마지막 상담일첫 상담일공백 일수와 사유
목표초기 상담 목표이어진 목표변경 또는 유지
기록확인서·진료기록예약·상담확인문서 형식 차이
계획권고 내용현재 일정실제 이행 여부
 
Q.Q&A 2. 상담 공백이 있으면 재범위험성평가에 불리한가요?
 

공백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보고, 공백 이유와 그 기간의 생활관리 자료도 살핍니다. 객관적 수치의 변화가 있다면 동일 조건의 평가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상담기관의 성격, 자격, 기록 방식, 변경 사유, 공백 중 이행한 교육을 확인합니다.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는 상담 연속성을 대신하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를 보조하는 생활자료로 구분합니다.

 


 
Q.Q&A 3. 새 기관 확인서에 이전 상담 내용까지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새 기관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 기관 문서와 새 기관 문서를 각각 제출하고, 연결 설명은 별도 의견서에서 하는 편이 맞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두 기관의 기록을 억지로 하나처럼 만들지 않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기간·목표·이행 내용을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상담기관 변경은 자료의 단절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가 가리키는 관리 영역에 실제 상담이 이어졌는지 보여 주면 치료자료의 역할이 분명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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