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원점수와 백분위가 엇갈리면 어느 수치를 설명해야 하나요?
준강제추행 사건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원점수와 백분위가 다른 인상을 주더라도 어느 하나만 떼어 결론을 만들면 안 됩니다. 원점수는 응답과 평가 항목의 합을, 백분위는 비교집단 안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낼 수 있어 기준집단과 산출방식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 1.Q&A 1. 백분위가 낮으면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바로 말할 수 있나요?
- 2.Q&A 2. 두 수치가 다르면 평가가 잘못된 것인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Q&A 3. 수치가 불리해 보이면 반성문으로 보완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백분위의 의미는 비교집단, 규준 시점, 해석 범위를 확인해야 정해집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보므로 한 영역의 상대적 위치가 전체 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표시값 | 먼저 확인할 것 | 제출할 때의 설명 |
| 원점수 | 포함 문항과 결측 처리 | 어떤 응답이 반영됐는지 |
| 백분위 | 비교집단과 규준 | 상대 위치의 범위 |
| 영역별 수치 | 영역 간 편차 |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의 구분 |
| 변화값 | 동일 도구·동일 조건 여부 | 전후 차이의 해석 한계 |

표현 단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오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재범위험성평가 문서 안에서 기준집단이나 환산방식이 빠져 있다면 평가기관에 확인해 보충 설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성범죄 양형기준」의 양형인자 평가원칙은 양형인자의 존부와 평가를 단계적으로 다룹니다. 2026년 10월 9일 현재 게시된 기준은 평가자료도 특정 인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근거와 연결돼야 함을 보여 줍니다. N-SORA프로그램 수치는 양형인자의 자동 판정값이 아니며, 사건기록·상담자료·생활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태도와 재발 방지 계획을 설명할 수 있지만 수치의 산출 근거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반성문, 탄원서, 상담 확인서는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요인에 실제 변화가 있는지 보여 주는 보조 자료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의 원점수·백분위·영역별 수치를 같은 의미로 취급하지 않고, 각 값의 기준과 자료 출처를 나눠 재범위험성평가 의견을 정리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숫자가 낮다는 문구보다 산출 조건과 객관적 수치의 해석 범위를 먼저 적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의 인정 범위와 맞지 않는 평가 항목은 별도 주석으로 설명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숫자 하나를 고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표시값의 단위와 비교 기준을 밝혀야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결과가 과장 없이 전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