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도 실형을 받을 수 있나요? 처벌 범위부터 확인하세요
준강제추행은 처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실형이 정해지는 것도, 반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을 걱정한다면 범죄 성립 여부와 유죄가 인정된 이후의 형량 판단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접촉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상대방의 상태, 범행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 1.초범이라도 적용되는 준강제추행 법정형
- 2.유죄 여부와 형량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3.양형자료는 사건 내용에 맞게 준비해야 합니다
- 4.관련 Q&A
- 5.전과가 전혀 없다면 벌금형만 예상해도 될까요?
- 6.경찰에서 불송치가 되면 형량자료는 준비할 필요가 없나요?
형법 제299조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는 행위를 준강제추행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서 심신상실은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상태, 항거불능은 상황에 맞서 거부하거나 방어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인식하고 이용했다는 점이 함께 문제 됩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불쾌감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조문의 요건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을 게재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준강제추행도 제299조에 따라 해당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식 법령 보기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다고 해서 모든 초범에게 벌금형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접촉 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상대방의 방어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관련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상대방이 그 순간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다투는 사건과, 상대방의 상태 및 접촉 경위를 인정하면서 처벌 수위를 다투는 사건은 준비 방향부터 다릅니다. 전자에서는 상대방의 의식과 반응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심이고, 후자에서는 피해 정도와 사후 조치,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초범이라 선처를 부탁한다'는 이야기만 하면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토 단계 | 확인할 사실 |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혐의 성립 | 상대방의 상태, 접촉 행위, 인식 | 죄가 성립하는지 판단 |
| 증거 검토 | 대화 내용, CCTV, 이동 경위 | 진술과 객관자료 대조 |
| 처벌 수위 | 전과, 피해 회복, 사건 후 행동 | 유죄 인정 시 양형 검토 |
| 추가 처분 | 신상정보 관련 의무 등 | 형벌 외 법적 효과 확인 |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은 관련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사실만 별도로 강조하는 의견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 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했는지, 증거를 임의로 수정하려 했는지 같은 행동도 함께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있었다고 자동으로 처벌이 사라지는 범죄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한 뒤,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진술과 양형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나 통화 내역, CCTV에 나타난 동선, 카드 결제 시각이 실제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기억이 불완전한 구간에 대해서는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지 않고 확인 가능한 사실과 불확실한 사실을 나눕니다. 초기 진술에서 불필요한 단정이 나오지 않도록 사건의 시간 순서를 먼저 만드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살펴볼 부분은 자료의 생성 시점입니다. 사건 직후 주고받은 대화와 수일 뒤의 설명은 각각 다른 시간에 형성된 기록이므로 같은 의미로 취급할 수 없습니다. 접촉 전후 당사자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말하는 자료인지, 사건이 알려진 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려 한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원본 메시지의 앞뒤 문장을 같이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해석하거나 대화 일부만 발췌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 사건일수록 익숙하지 않은 형사절차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만드는 일이 없도록 기록의 맥락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법에서 초범의 형을 벌금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 따져야 합니다. 신체접촉의 내용이나 상대방이 처했던 취약한 상황, 범행 후의 행동이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전과가 없다는 자료와 함께 사건별 사정이 왜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는 사건은 우선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렇다고 뒤늦게 자료를 찾으면 이미 확보하기 어려워진 정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관계 및 무혐의에 관한 자료를 먼저 정리하면서, 처벌 수위에 관한 자료도 상황에 맞춰 별도로 보존할 수 있습니다. 두 방향을 혼합해 '잘못이 없지만 반성한다'는 식의 모순된 설명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앞서 예단하기보다 단계별 판단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이나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초기에 정리한 자료가 쓰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제출한 시점과 제출 취지를 따로 적어 두고, 어떤 사실을 입증하려는 자료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의 출발점은 형량을 미리 단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립 요건에 관한 쟁점을 정리해야 처벌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