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의 선고유예 가능성, 전과가 없으면 충분할까요?
준강제추행 초범에게 선고유예가 법률상 검토될 여지는 있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이 일정한 조건 아래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을 미루는 집행유예와는 적용 조건부터 다릅니다. 따라서 초범이 어떤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살필 때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1.준강제추행 초범에게 선고유예가 가능한 근거가 있나요?
- 2.선고유예와 벌금형 중 어느 쪽이 초범에게 더 적합한가요?
- 3.혐의를 다투는데 반성문을 써야 할까요?
- 4.선고유예가 어려운 사건은 어떤 점을 따져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고려해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한이 있습니다. 공식 법령 보기 법에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과 특정 준강제추행 사건에 적용될 가능성은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의 태도, 선고할 형의 범위를 판단하지 않고 선고유예를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둘은 단순히 더 가볍고 무거운 결과를 비교하는 문제로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에는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벌금은 법정형 중 선택할 수 있는 형벌이고, 선고유예는 일정한 범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선고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에는 별도의 엄격한 요건이 있으므로 전과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목표를 정하기보다 실제 인정될 사실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두 결과를 구별하는 기준을 간단히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형: 벌금이라는 형벌을 선택하고 금액을 정해 선고하는 경우입니다.
• 선고유예: 법률상 요건을 충족할 때 일정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 집행유예: 징역형 등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입니다.
• 불송치·불기소: 수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및 소추 여부를 판단하는 결과로, 앞의 재판상 처분들과는 단계가 다릅니다.

반성문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할 문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행동을 반성한다는 문장은 이후 진술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잘못이 확인돼 인정하는 경우에도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서식만으로 진정성이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 피해 회복 여부, 이후의 행동과 연결되는 설명이어야 합니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는 사건 기록을 확인한 뒤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선고할 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이라면 우선 법률상 조건이 충족되는지부터 달라집니다. 또한 피해의 정도와 사건이 발생한 상황, 사건 뒤 상대방에게 취한 행동,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도 형을 정할 때 검토됩니다. 선고유예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당시 행동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와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이 실제 생활에서 실행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뉘우치는 정상이 있는지 판단할 때는 형식적인 서류의 제목보다 그 내용과 일관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기록에서 빼거나 다른 사람에게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선처를 요구하는 방식은 부정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다투는 혐의가 객관자료로 어떻게 확인되는지 정리하는 한편, 유죄가 인정될 상황에 대비하는 자료를 별도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결론을 하나로 정하고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초범의 선고유예 가능성을 논하기 전에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과 실제 접촉 경위를 검토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로 마무리될 근거가 있는지 우선 확인합니다. 이후 증거에 비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선고유예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과 해당하지 않는 사정을 구분합니다. 각종 문서를 많이 제출하는 일보다 법률이 요구하는 조건을 사실로 설명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고 주장할 때도 사건과 관계없는 개인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제출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고유예에는 전과에 관한 법정 제한이 있으므로 전력 유무를 막연한 기억에만 의존해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사건의 처분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도 필요하면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벌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 법적 자격 조건을 단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에 관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선고유예를 요구하는 입장이라면 유죄가 인정되는 부분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책임 있는 태도를 무엇으로 설명할지 분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사과문은 상대방에게도 진정성 있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추행 여부 자체에 다툼이 있으면 그에 관한 증거를 확인한 뒤 입장을 결정해야 하고, 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요구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감정이나 의사를 피의자가 대신 판단해 문서에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에 관련된 자료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추상적인 선처 호소를 줄이고 사건의 쟁점에 맞게 준비하는 방향입니다.
법에 규정된 선고유예는 초범이라는 신분에 따라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 요건과 사건별 증거를 차례로 확인해야 기대와 실제 판단 사이의 차이를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