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피해자와 합의한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수사와 처벌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합의는 피해 회복 노력과 범행 후 정황을 설명할 수 있지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대신 판단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미 신고가 접수됐다면 당사자 간 합의 이후에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의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1. 1.관련 Q&A
  2. 2.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3. 3.합의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4. 4.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5. 5.합의 이후의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관련 Q&A
 


 
Q.지하철성추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제기가 법적으로 막히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행위의 성립 여부와 증거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합의 과정이 자발적이었는지, 피의자가 이후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는 사건의 처리나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피해자의 의사를 제출할 때에도 문서의 작성 경위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재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원문 이는 합의서를 내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사건의 경중, 피해 회복, 다른 수사자료 등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합니다.

 


 
Q.합의를 시도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해 접촉을 요청하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부담스럽게 느끼거나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합의 시도 과정 자체가 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아내기 위해 승차역이나 생활 장소를 확인하려는 시도도 위험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상대방의 의사를 살피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금전을 전달하거나 사과문을 작성할 때에도 원하지 않는 접촉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행동은 의도와 달리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를 피해자의 잘못으로 돌리기보다 현재 가능한 적법한 대응과 법률상 쟁점을 구분해 준비해야 합니다.

 


 
Q.합의서를 제출하면 조사에서 접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합의서의 문구와 작성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사과와 민사상 분쟁 해결의 취지를 나타낸 문서라도, 구체적 범행을 인정하는 문장이 포함돼 있다면 형사절차에서 해석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의 고의나 구체적인 추행 내용을 다투는 사건에서는 문서가 자신의 실제 입장과 충돌하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경험했다고 말한 모든 내용에 동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서면에 적힌 표현을 사후에 일방적으로 수정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출 전 문구를 검토하고 수사기관에 어떤 취지로 전달할지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각각 독립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모든 기록을 원래 상태로 보존하고 조사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합니다.

 
합의 이후의 사건 처리에서 확인할 기준
 

합의가 완료됐다고 주장하기 전에 몇 가지 사실을 분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와 의사 표시가 명확한지

 

• 작성된 서면의 범죄사실 표현이 실제 입장과 일치하는지

 

• 수사기관에 제출할 자료의 범위와 시점이 적절한지

 

•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이 사실로 확인되는지

 

• 피해자와의 추가 접촉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합의한 사실이 있다면 그 내용을 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줄 방법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실행했고 어떤 자료로 확인되는지, 사실을 중심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합의의 의사와 혐의 인정 여부를 구분한 뒤 수사 단계에 제출할 자료의 취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사안은 객관자료와 진술을 먼저 대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사안은 피해 회복 과정을 사실에 맞게 설명하도록 돕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결론을 서두르는 방식 대신 절차상 적법성과 자발적인 의사를 우선합니다.

 

합의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분쟁을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의 문서가 모든 절차를 자동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며, 해당 문서가 실제로 어떤 분쟁에 관한 의사를 담고 있는지 읽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추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 의사를 존중하면서 법률상 가능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합의의 효력을 지나치게 크게 생각하면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놓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과 수사기관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절차를 확인할 때에도 합의가 있었다는 말보다 실제 서면의 내용과 제출 경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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