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후 고소인이 이의신청했다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더라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후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송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사건에 관한 모든 절차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불송치 이유와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추가 자료가 제출되었다면 기존 증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1. 1.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 2.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3. 3.고소인이 새로운 진술을 제출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4. 4.후속 수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공중밀집장소추행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이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지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의자의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송치된 사건의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여 후속 처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이의신청 자체에 지나치게 반응하기보다 경찰이 어떤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후속 절차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Q.경찰에서 무혐의 취지로 불송치했는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나 자료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해당 단계에서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인이 이의를 신청하거나 검사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서 피의자를 다시 출석시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기록 검토나 추가 자료 확인 등 진행 방식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존 경찰조사에서 어떤 사실을 인정했고 무엇을 부인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송치했다면 이후 새로운 자료가 어떤 부분을 보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특정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물의 이동기록이나 영상이 새롭게 제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후속 절차에서는 기존 진술을 무조건 반복하는 것보다 당시 확보되지 않았던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고소인이 새로운 진술을 제출했다면 기존 불송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새로운 진술의 내용과 신빙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기존에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새롭게 진술되었다면 그 내용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술이 추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사실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접촉 부위와 방식, 행위자의 움직임, 피해자가 상대방을 인식한 과정 등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진술이 이러한 사항을 설명한다면 기존 진술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진술이 변경된 이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 내용에 변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허위로 신고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가 추가된 경우에도 해당 자료가 기존 불송치 이유를 실제로 보완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후속 수사에 대비해 정리할 내용
 

불송치 이후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면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불송치 결정 이유 확인: 접촉행위, 고의, 행위자 특정 중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는지 살펴봅니다.
 
2.기존 진술 정리: 경찰조사에서 인정하거나 부인한 사실을 구분합니다.
 
3.추가 증거 확인: 새롭게 제출된 영상이나 진술이 있는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4.객관자료 보존: 기존에 확보한 이용기록과 관련 자료를 보존합니다.
 
5.후속 의견 준비: 새 자료가 법률상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견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항목을 준비할 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진술을 변경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와 후속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 수사자료와 새롭게 제출된 증거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불송치 이후 사건이 다시 검토되는 경우에도 기존의 방어 입장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경찰 단계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자료가 있다면 그 자료가 실제로 범죄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지 검토합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이미 제출되었다면 해당 자료가 후속 절차에서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불송치 이후의 대응은 기존 수사를 처음부터 반복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찰이 판단한 이유와 새롭게 제시된 쟁점을 구분하고, 그 차이에 맞춰 후속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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