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가 가능할까?
영상통화 화면을 녹화한 행위와 상대방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는 법적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 중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를 녹화한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관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영상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녹화된 내용과 행위 방식에 따라 다른 법률의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1.카메라로 신체를 찍은 것과 화면을 녹화한 것은 다를까?
- 2.영상통화 녹화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상통화 녹화가 촬영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저장된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은 촬영의 대상입니다. 상대방의 실제 신체가 카메라 렌즈 앞에 있었던 것인지, 이미 전송된 영상이 다시 기록된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상통화에서 상대방의 모습은 통신장치를 거쳐 디지털 화면에 표시됩니다. 그 화면을 다시 녹화했다면 직접 카메라 앞에 있는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한 상황과 기술적인 구조가 다릅니다.
이처럼 촬영 행위에 사용한 기능과 영상이 생성된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에 신체 이미지가 나타난다는 결과만 가지고 행위를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영상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 녹화 기능으로 저장한 사건에서, 촬영 대상은 상대방의 신체 자체가 아닌 휴대전화에 수신된 신체 이미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행위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의 신체 촬영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는 프로젝트 참고자료인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와 연결됩니다.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한 범죄의 범위를 해석으로 지나치게 넓혀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면 녹화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녹화물의 내용, 이후 전송 여부,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에서는 파일이 만들어진 기술적인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상 파일의 확장자나 이름만으로 촬영 방식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파일 생성 과정과 사용된 기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와 적용된 범죄 조항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직접 촬영 행위의 인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영상통화 녹화물의 생성 경로와 원본 기록을 검토하고, 대법원이 제시한 촬영 대상의 구별 기준에 따라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수사 초기에 파일이 생성된 방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지 않은 촬영 행위까지 인정한 것처럼 진술이 정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화면 녹화 기록, 통화 상황과 기기 정보를 살펴보고 조사에서 사용할 사실관계 설명을 준비합니다. 기존에 확보된 자료만으로 기술적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면 분석이 필요한 부분을 따로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상통화 화면을 저장한 행위가 제14조 제1항의 직접 촬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저장된 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전송된 파일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개인정보 관련 법률이나 다른 형사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 녹화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모든 후속 이용 행위가 허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받고 있다면 녹화 행위와 전송 행위를 시간순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떤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송 여부가 다투어진다면 수신인, 전송 경로와 파일의 동일성도 별도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영상통화 녹화 사건의 무죄 검토는 촬영의 대상을 법률상 정확하게 분류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행위의 기술적 구조가 확인되어야 적절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