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양형자료까지 모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공소장 부본을 받았다고 해서 7일 안에 반성문·탄원서·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전부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을 정리하고, 양형자료는 재판 일정과 실제 이행 시점을 고려해 제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서둘러 만든 자료가 기존 진술과 어긋나면 이후 설명 부담이 커집니다.

 

 
  1. 1.의견서 제출기한의 의미
  2.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3. 3.단계별 비교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7일이 지나면 양형자료를 더 낼 수 없나요?
의견서 제출기한의 의미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적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을 모든 양형자료의 일괄 제출기한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송달일, 첫 공판일, 혐의 인정 범위, 기록 열람 진행, 피해 회복 상황을 표시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실시일이 공소장 수령 전이라면 공소사실과 평가 전제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는 사실인정 의견과 다른 항목입니다.

 


 
단계별 비교 목록
 

• 7일 의견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 의견

 

• 기록 검토: 기존 진술과 공소사실의 대조

 

• 양형자료 초안: 상담·교육·생활변화의 실제 자료 정리

 

• N-SORA프로그램 보완: 재범위험성평가 전제와 후속 이행 확인

 

• 제출본 확정: 재판 일정에 맞춘 목차와 증빙 배열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7일 의견서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목적을 나누고 공판 일정에 맞춰 양형자료의 완성 시점을 정합니다.

 

우리 법률사무소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급히 채우기보다 기록 확인, 상담·교육 이행, 재범위험성평가의 순서를 사건별로 조정합니다. 미완료 계획은 완료한 행동처럼 쓰지 않습니다.

 


 
관련 Q&A
 


 
Q.7일이 지나면 양형자료를 더 낼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의견서 제출기한과 양형자료 제출 시점은 구분되므로 담당 재판부의 일정과 소송 진행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짧을수록 문서의 역할을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와 실제 이행자료가 준비된 시점에 재범위험성평가의 내용을 정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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