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다른 승객으로 오인돼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됐다면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실제 추행행위자가 아닌 사람이 피의자로 특정되었다면 신원 확인 과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람이 많은 객실에서는 신고 당시 지목한 사람과 실제 접촉한 사람이 같은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의 기억을 무조건 부정하기보다 인물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원 특정이 의심된다면 첫 조사 전에 이를 설명할 객관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1.피의자 특정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2. 2.신원 특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
  3. 3.첫 진술에서는 신원 특정과 접촉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현장에서 저를 지목했다면 범인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7. 7.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피의자 특정 과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
 

지하철에서 추행 피해를 느낀 사람이 곧바로 상대방의 얼굴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객실이 혼잡하거나 여러 승객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어느 사람이 접촉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은 신고 당시의 지목 경위와 피해자가 기억하는 특징, 주변 CCTV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합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과 추행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한 사람의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실제 접촉행위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피의자로 특정된 경위에 의문이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해당 쟁점을 분명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신원 특정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방법
 

피해자가 특정한 사람과 실제 행위자가 같은지 검토하려면 사건 전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확인 내용검토 목적
신고 직후 진술외모·복장·위치에 관한 최초 설명최초 인식 내용 확인
역사 CCTV이동 경로와 승하차 시각인물의 동선 대조
객실 내 위치출입문·좌석·손잡이와의 거리접촉 가능 위치 확인
주변 목격자당시 목격한 인물과 행동특정 경위 보완
교통 이용기록실제 이용 구간현장 체류 여부 검토
 

이 자료들은 모두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특정한 복장을 기억하고 있다면 당시 영상에서 해당 특징이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장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인물이 범인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객실 내부 영상이 없다면 피해자 진술이 이루어진 시간과 장소, 피의자의 이용기록이 일치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첫 진술에서는 신원 특정과 접촉 여부를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승객으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하는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열차를 이용했다면 그 사실을 부정하는 진술은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되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면 두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자신을 지목한 이유를 추측하여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인식했는지는 수사기록을 통해 확인할 문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에 따른 변호인 참여가 보장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신원 특정 과정에서 필요한 질문과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에서 피의자가 잘못 특정되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최초 신고 내용과 CCTV 및 이용기록을 비교해 사건 당시 인물의 위치를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추행의 고의를 다투기 전에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적인 인물 특정 자료를 비교합니다.

 

피의자의 이동 경로가 신고된 사건 장소와 일치하는지, 접촉이 발생한 시점에 어느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객관자료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은 무리하게 추측하지 않고, 진술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현장에서 저를 지목했다면 범인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현장에서 지목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장 지목은 수사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실제 추행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해당 인물을 인식한 과정,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던 위치와 시간, 주변 사람들의 이동 상황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역시 자신이 사건 당시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Q.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범인이라고 주장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사람이 가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행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자신이 하지 않았다는 입장과 다른 사람이 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도 사실관계가 다른 설명입니다.

 

실제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정확한 행위자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잘못된 피의자 특정이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어떤 과정에서 신원이 특정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과 추행행위자로 인정되는 사정은 서로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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