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한 경우 합의와 양형자료는 어떻게 준비할까?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자료가 형사처벌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행 내용, 관련 증거, 피해 회복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합니다. 또한 성범죄 유죄 확정에 따른 교육명령 등 부수적인 법률상 효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신고된 뒤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나요?
- 2.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 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성폭력 교육도 받아야 하나요?
- 4.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경찰조사 전에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까요?
- 5.양형자료를 준비할 때 구분할 항목
-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합의는 양형에 고려될 수 있지만 처벌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이 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형사절차가 반드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사건의 내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양형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피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를 추진하는 것이 자신의 입장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하며, 필요한 의사 전달은 법률대리인 등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피의자의 처벌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사건의 내용에 따라 반성문,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자료, 상담 참여자료, 생활환경과 관련된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료의 종류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자료가 실제 사건과 어떤 관련성을 갖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면 실제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반성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추상적인 사과 표현을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과 그에 대한 생각을 사실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된 자료가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합의 내용을 만들어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와 구체적인 적용 요건이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구분되는 법률상 조치입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종류와 부수적인 의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신상정보등록 문제도 따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률에 따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성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취지의 자료입니다.
따라서 혐의 자체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반성문 제출이 자신의 방어 입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접촉 사실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 그와 관련된 자료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추행행위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에 관한 내용을 사실에 맞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에 제출하는 모든 자료가 곧바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내용과 제출 시점, 현재의 법률적 입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자료 유형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반성문 | 인정하는 사실과 반성 내용 | 사실관계와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 |
| 교육 이수자료 | 실제 참여 여부와 교육 내용 | 참여하지 않은 교육을 기재하지 않음 |
| 상담 관련 자료 | 상담 참여 사실 | 결과를 과장하거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음 |
| 피해 회복자료 | 합의 여부와 회복 노력 | 피해자 직접 접촉과 압박을 피함 |
| 생활환경 자료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 |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 |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의 인정 범위를 확인하고,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자료가 실제 사건의 양형 판단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 인정 여부부터 구분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 내용과 다른 사실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인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일치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합의와 양형자료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며, 실제 행동과 확보된 자료에 기초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