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몰카 신고 후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첫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하철 몰카 신고를 받고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과 조사 대상 사실을 구분하여 첫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이후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 대상자의 의사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 최초 진술은 이후 확보되는 자료와 비교될 수 있으므로 기억에 의존한 추측이나 확인되지 않은 설명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1.지하철 몰카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2. 2.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까요?
  3. 3.첫 조사 전 정리할 자료와 쟁점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경찰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7. 7.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Q.지하철 몰카 사건의 첫 경찰조사는 무엇을 확인할까요?
 

수사기관은 불법촬영이 의심된 구체적인 시점과 장소, 촬영에 사용한 기기, 문제 된 영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야 할 것은 신고된 사건과 실제 촬영 자료가 같은 상황을 가리키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법정형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신고된 행위에 이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와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영상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촬영을 부인하면서도 실제 촬영 파일이 확인되는 상황이라면 그 자료와 진술 사이의 관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정할 내용과 다툴 내용을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피의자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을까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알려 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이는 사실관계를 숨기도록 권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질문과 확보된 자료를 정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상태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을 추측하여 답하는 것보다 사실과 기억의 한계를 구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첫 조사 전 정리할 자료와 쟁점
 

조사 이전에는 수사기관의 질문을 예상하여 답변을 외우기보다 사건 흐름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구분검토할 내용
신고 내용문제 된 촬영행위와 발생 시점
촬영 파일실제 존재 여부와 화면 내용
휴대전화 사용촬영 기능 사용 및 저장 기록
이동 경로승차·하차와 역사 내 동선
외부 자료확보 가능한 CCTV 및 관련 기록
진술 준비기억하는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
 

조사에서 질문받은 내용과 실제 기억이 다른 경우에는 차이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촬영 시간이나 기기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면 임의로 특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자료가 본인에게 없더라도 그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보충하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촬영 파일을 확보했다면 전체 영상의 내용을 확인하여 문제 된 신체 부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물의 내용과 당사자 진술을 구분하여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몰카 경찰조사에 앞서 촬영물과 신고 내용, 사건 전후 동선 자료를 대조하여 첫 진술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합니다.

 

영상 내용이 촬영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는 사건에서는 해당 부분을 검토하고, 촬영행위가 확인되는 사건에서는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신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해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라도 수사 절차와 적법한 대리 과정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Q&A
 
Q.경찰조사 전에 진술서를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건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까지 확정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 여부나 영상 내용이 쟁점이라면 그 부분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Q.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곧바로 유죄가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특정 사실을 인정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범죄의 모든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승객이 화면에 등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에서 정한 촬영물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죄 성립에 필요한 사실들이 인정되고 관련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은 실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지하철 몰카 경찰조사에서는 사건 당시 기억과 영상·기기 기록이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신고 사실을 가볍게 여기거나 반대로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모두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첫 진술 전에 사건의 범위와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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