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검토할 때 평가점수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되는 이유
강제추행 사건이 검찰 단계에 있을 때 N-SORA 평가점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혐의 내용,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정황, 자료의 신뢰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Q&A 1.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낮으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 2.법률상 검토 틀
- 3.Q&A 2. 반성문과 합의서가 있으면 평가서는 없어도 되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Q&A 3. 평가 결과가 중간 수준이면 제출하지 않는 편이 낫나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7.Q&A 4. 언제 보완평가를 검토하나요?
재범위험성평가는 하나의 참고자료입니다. N-SORA프로그램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더라도 검사의 처분을 보장하지 않으며, 사건의 법적·사실적 사정이 별도로 판단됩니다.

2026년 10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법」 제62조는 일정한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합니다. 이는 검찰의 기소유예와 다른 단계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같은 표 안에서 결과처럼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 검토 대상 | 결정 주체·단계 | N-SORA 자료의 역할 |
| 기소유예 | 검찰 처분 단계 | 재범 방지와 생활 변화 참고 |
| 집행유예 | 법원 판결 단계 | 양형사정 중 하나로 제출 |
| 감형 주장 | 재판의 양형 검토 | 다른 양형자료와 함께 설명 |
반성문과 합의서는 각각 태도와 피해 회복을 보여 줄 수 있지만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가 있다면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와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혐의 인정 여부, 피해 회복 방식, 검찰 처분 전 남은 기간, 기존 범죄전력, 교육 이행을 확인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사건기록과 모순되면 보완 설명을 붙이고, 좋은 결과만 떼어내지 않습니다.
결과의 높고 낮음만으로 제출 여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구분하고 실제 개선 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하며, 불리한 부분을 숨기는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검토와 법원의 집행유예 판단을 구분한 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쓰임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 숫자보다 감독 가능성, 상담·교육의 실제 참여, 피해 회복 자료의 확인 가능성을 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그 자료들을 하나의 결론으로 포장하는 문서가 아니라 서로 맞는지 검증하는 축입니다.

새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다시 평가하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의 이행자료가 쌓이고 동일 조건의 비교가 가능한지 확인한 뒤 보완 여부를 정합니다.
처분 가능성은 점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 결과를 다른 자료와 맞춰 설명할 때 재범위험성 소명의 한계와 근거가 함께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