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초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무엇이 다를까요?
준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가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고할 형의 길이와 범행의 구체적인 정황이 맞물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는 범행 당시의 사정과 사건 뒤의 행동을 구별해 설명해야 합니다.

- 1.집행유예의 법적 문턱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2.처벌 전력이 없다면 집행유예에 도움이 되나요?
- 3.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 4.혐의를 부인하면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해도 되나요?
- 5.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문제도 없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게재한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 제51조에 따른 사정 등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의 범위와 판단 조건을 설명하는 출발점입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들어온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유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법령 보기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무죄가 됐다는 의미가 아니며, 선고된 유죄판결 자체는 남습니다.
한편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에는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실제 선고형은 같지 않습니다. 먼저 어떤 행위가 입증됐는지 판단하고, 유죄로 인정될 경우 여러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합니다. 그다음 선고형과 법률상 조건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실제 사건이 이 순서를 거치기 전부터 '초범이라 집행유예'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은 재범 위험성과 피고인의 생활환경 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상대방이 처했던 상태와 이를 이용한 경위가 무거운 사안이라면 초범이라는 점만으로 형을 낮추기 어렵습니다. 전과가 없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지만, 추행의 정도나 사건 후 행동까지 대신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변호인이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지 살핀 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비한 양형자료를 별도로 준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건별로 필요한 자료가 다릅니다. 다툼이 없는 사실을 중심으로 피해 회복 상황, 사건 후의 책임 있는 행동,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그 의사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사과문이나 반성문은 작성 사실보다 내용의 진정성과 사건 사실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인정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하는 문장을 만들어 제출하면 본래의 방어 방향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자료 예시 | 살펴볼 문제 |
| 초범 여부 | 형사처벌 전력 관련 확인 | 범죄 전력의 범위 |
| 사건 경위 | 진술과 보존된 기록 | 실제 입증된 접촉 내용 |
| 피해 회복 | 적법하게 작성된 합의 자료 | 회복 여부 및 당사자 의사 |
| 재범 방지 | 구체적인 생활계획과 이행 자료 |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무죄나 불송치를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유죄가 전제되는 양형 주장을 섞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항거불능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라면 그에 관련된 자료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반면 여러 기록에서 그 부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비한 별도의 대응 방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주장을 아무 구분 없이 제출하기보다 주위적 주장과 예비적 주장 등 법적 설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건 설명을 번갈아 내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상황에서 선처만 생각하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설명과 법원에서의 설명이 달라지면 그 차이를 해명해야 하는 부담도 커집니다. 설명의 출발점은 항상 실제 확인된 사실이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초범 사건에서 경찰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초기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하면 나중에 양형자료를 낼 때 모순되는 설명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 회복 여부를 확인할 때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이나 접촉을 권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검토에서는 흔히 '직장이 있으니 구속되지 않을 것' 같은 단정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생활 기반과 직업은 판단에 참고될 수 있는 사정일 뿐 독립적인 보장 조건이 아닙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계획을 제시하더라도 지킬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해야 하며, 근거 없이 과도한 약속을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의 경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반성하는 태도를 꾸며내는 자료도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정해져야 의견서와 진술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법률상 선택지와 사건의 구체적인 가능성은 다른 문제이므로 자료를 근거로 순서대로 접근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여부와 신상정보 관련 의무는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돼도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등록과 일반 공개도 별개 제도입니다. 따라서 예상 선고형만 보지 말고 판결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절차나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초범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는 혜택이 아닙니다. 선고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법원이 어떤 사건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지 분리해 살필 때 현실적인 전망을 세울 수 있습니다.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에는 준수해야 할 사항이 따를 수도 있으므로 집행유예를 단순히 아무런 법적 제한도 없는 상태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서 보호관찰이나 수강 등 별도 명령이 있는지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