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수사기관의 질문에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혐의에 관한 설명을 준비하지 않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과 객관자료를 검토하고 어떤 방식으로 진술할지 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 1.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2. 2.경찰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라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3. 3.조사에서 조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4. 4.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공중밀집장소추행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모든 질문에 답변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피의자도 행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입니다.

 

다만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을 계속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질문에 답변할지,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진술을 유보할지는 사건의 증거와 쟁점을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사 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Q.경찰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라고 반복해서 질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동일한 사항을 여러 차례 질문하더라도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과 확인된 사실에 따라 답변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내용을 추측해서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지하철 추행 사건에서는 신체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와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신체가 닿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진술은 법률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질문에 답변하면 본래 의도와 다른 내용이 조서에 남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 부당한 신문 방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하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Q.조사에서 조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자신의 진술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조서에 작성된 문구를 읽고 실제 진술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흔들려서 몸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했는데 조서에는 '몸이 닿았다'고만 기록됐다면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취지로 말했는지 설명하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했음에도 명확하게 인정한 것처럼 정리되었다면 그 부분 역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의견이 있다면 기록에 남기도록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Q.변호인과 함께 조사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의 의미는 피의자를 대신해 사실관계를 만들어 설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고 진술의 법적 의미를 파악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조사 시작 전 다음 사항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쟁점피의자가 준비할 내용
신체접촉접촉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장
접촉 경위열차 움직임과 신체 자세
고의 여부당시 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사실
피해자 진술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
객관자료CCTV 및 이용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방어권을 고려해 조사 전 진술 범위를 검토하고, 객관자료에 근거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을 살펴봅니다.

 

특히 기억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처럼 인정하지 않도록 하고, 피의자의 설명이 조서에 정확하게 반영되는지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법률상 권리입니다. 다만 그 권리를 어떤 범위에서 행사할지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자신의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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