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당했다면?
지하철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다면 촬영물의 내용뿐 아니라 디지털 증거의 수집 절차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관련된 자료 외에도 여러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전자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는 적법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다만 수집 과정에 다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증거가 자동으로 배제되거나 무혐의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1.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무엇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인가요?
- 2.위법수집증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촬영물 내용과 압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5.관련 Q&A
- 6.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죄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실제 촬영 여부와 촬영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사진이나 동영상이 남아 있다면 해당 파일이 언제 생성되었는지, 어떤 기기 기능으로 만들어졌는지 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파일이 해당 사건과 관련된 증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위와 실제 수집한 정보의 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증거는 파일의 원본성, 복제 과정 및 분석 방법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수집 절차와 기술적인 분석 결과를 구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률상 절차를 위반했다면 그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 위반의 내용과 정도, 증거 수집 과정 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전자정보를 확보한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더라도 다른 적법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이 판단될 수 있습니다.

| 확인 자료 | 점검할 내용 | 법적 검토 방향 |
| 압수수색영장 | 영장에 기재된 대상과 범위 | 적법한 수집 범위 |
| 압수 관련 기록 | 어떤 기기를 확보했는지 | 압수 대상의 특정 |
| 포렌식 보고서 | 분석한 파일과 정보 | 사건 관련성 |
| 원본 파일 | 촬영물의 내용과 생성 정보 | 구성요건 충족 여부 |
| 수집 과정 | 전자정보 확보 절차 | 증거능력 판단 |
| 기타 증거 | CCTV·관계인 진술 | 독립적인 입증 여부 |
증거능력이란 해당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증명력은 그 자료가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지를 의미합니다.
두 개념은 구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절차가 적법했다고 해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모든 사진이 불법촬영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물의 내용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촬영물이 발견되었더라도 확보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면 해당 증거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의 성격과 증거 수집 절차는 서로 다른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기록과 포렌식 결과를 검토해 증거의 수집 경위 및 촬영죄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무혐의 가능성을 살핍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 기록과 실제 촬영물의 관계를 파악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자료를 삭제하거나 분석을 방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자료의 의미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그러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파일이 현재 저장되어 있는지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현장 CCTV나 목격자 진술, 기기 사용 기록 등을 통해 촬영행위가 증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촬영행위 자체가 증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별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가 문제 된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실제로 확인한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