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강제추행 초범의 첫 경찰조사, 모르는 사실까지 답해야 할까요?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음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기억하지 못하는 사실까지 추측해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다만 조사에 응하는 태도와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은 정확히 설명하고 모르는 사항은 모른다고 말할 수 있도록 조사 전 사건 기록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1.법에 규정된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
  2. 2.조사를 앞두고 작성해 둘 사건 메모
  3. 3.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4. 4.조사 후에도 조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5. 5.관련 Q&A
  6. 6.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법에 규정된 조사받는 사람의 권리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사법경찰관이 신문 전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진술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진술을 했다면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지 대상입니다. 공식 법령 보기 이 조항은 묻는 말에 무조건 답해야 한다는 오해를 줄이는 근거입니다. 그러나 권리 행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조사 상황과 본인의 방어 방향을 고려해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뜻하며 제298조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첫 경찰조사는 이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처음 공식 진술하는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대충 했다가 나중에 정정하려면 왜 내용이 달라졌는지 추가 설명이 필요해지므로, 처음부터 자신이 실제로 본 것과 이후 들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작성해 둘 사건 메모
 
메모 항목적어 둘 내용주의할 점
시간 순서연락, 만남, 이동, 귀가 시각추측한 시각은 추측으로 표시
직접 경험자신이 보거나 들은 행동타인의 생각까지 단정하지 않기
디지털 기록보존된 메시지와 통화기록일부를 잘라내 맥락 왜곡하지 않기
조사 쟁점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법적 평가와 실제 사실 구별하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왔을 때
 

수사관이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라고 질문한다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예·아니요로 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시점과 어떤 행동에 대한 질문인지 확인한 다음 자신이 인식했던 사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시의 생각이 지금의 해석과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시간이 지난 후 알게 된 내용을 마치 그 순간 알았던 것처럼 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허위 진술을 준비하거나 다른 사람과 말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초범 피의자에게 사건 전후의 기록을 바탕으로 기억의 범위를 구분하고, 준강제추행 성립을 다툴 부분과 인정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 실제 근거가 있다면 이를 조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조사 동석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사건마다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상대방의 상태를 추측하게 하는 질문에 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부분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을 무작정 부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증거에 연결된 설명을 준비하는 방식입니다. 사건 직후 자료가 부족하다면 확인해야 할 기록을 목록화하고, 증거 확보 가능성부터 살펴봅니다.

 


 
조사 후에도 조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반응이 없었다'와 '반응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문장은 의미가 다릅니다. 본인의 설명이 조서에 어떤 문장으로 기록됐는지 살펴보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정정 요구를 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실에서 같은 질문이 다른 표현으로 다시 나오면 처음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말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질문이 전제하는 사실이 맞는지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상대방이 어떤 상태였는지에 관한 질문은 자신의 인식에 대한 질문인지, 지금 확보된 기록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질문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작성한 개인 메모는 기억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실제 기억과 다른 답변을 외워서 반복하기 위한 대본이 아닙니다. 조사 중 기억이 새롭게 떠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억인지 자료 확인 후 생긴 추론인지 구별해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관련 Q&A
 


 
Q.정확한 시각이 기억나지 않으면 불리한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상적인 사건의 세부 시각을 모두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곧 혐의 인정이나 진술의 모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각이 쟁점이라면 카드 결제, 대화 기록, 위치 정보처럼 확인 가능한 자료를 통해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확인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시각을 단정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이 무렵이지만 기록 확인이 필요하다'처럼 정보의 출처를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출석 통지 내용을 보관하고 통지된 일시를 확인하는 일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휴대전화 안에만 있다면 특정 화면이 왜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도록 원본과 대화 흐름을 검토해 두어야 합니다. 한 줄의 메시지만 보여주면 오히려 대화의 의도를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CCTV나 통화기록이 있다면 어떤 기관 또는 사업자가 해당 기록을 보유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특히 문자와 메신저 기록은 상대방과의 친밀도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해당 시점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와 사건 전후의 행동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 되는 접촉에 대한 당시 인식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확인이 어려워지는 자료도 있어 준비 순서를 앞당기는 것이 유용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확인하거나 계정에 무단 접근하는 방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합니다.

 

조사를 잘 받는다는 것은 매끄럽게 말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을 과장 없이 전달하고, 법에서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를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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