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동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단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행위에 관한 무죄 주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는 촬영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과 친밀한 관계였거나 촬영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촬영 전후 대화와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촬영에 대한 동의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 2.거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곧 동의는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첫 경찰조사에서 동의 범위를 설명하는 방법
- 5.관련 Q&A
- 6.촬영 당시 상대방이 웃고 있었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촬영을 처벌합니다.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의는 단지 사진을 찍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한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장면을, 어느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는 데 동의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기념사진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특정 신체 부위를 가까이 촬영하는 데 동의했다는 사실은 구별됩니다. 동영상 촬영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촬영 범위나 방법이 당초 예상한 내용과 달라졌다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당사자의 진술과 함께 대화 기록, 촬영 직전의 상황, 촬영물의 내용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관련 자료와 연결되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상대방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나 거부할 기회가 없었다면 명시적인 거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촬영 당시의 대화나 행동에서 촬영에 관한 의사표시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내용과 범위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촬영이 끝난 뒤 사진을 확인하고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소급하여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촬영에 동의했으나 도중에 중단을 요구했는지, 촬영자가 그 요구를 인식한 뒤에도 촬영을 계속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의가 쟁점이라면 관계의 친밀성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는지보다 해당 촬영 행위에 대해 어떤 의사를 주고받았는지가 직접적인 판단 자료입니다.

| 구분 | 살펴볼 자료 | 확인하려는 사실 |
| 촬영 이전 | 문자·메신저 대화 | 촬영에 관한 사전 의사표시 |
| 촬영 당시 | 원본 영상·현장 상황 | 촬영 인식 및 동의 범위 |
| 촬영 도중 | 중단 요구와 촬영 지속 여부 | 의사 변경 여부 |
| 촬영 이후 | 사진 확인 대화 |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정황 |
| 진술 비교 | 최초 진술과 객관기록 | 각 진술의 구체성과 일치 여부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정합니다. 촬영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도 이 증명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는 피의자가 동의 사실을 반드시 증명해야만 무죄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죄 판단에 필요한 범죄사실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제출된 증거를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합리적 의심이 남는지가 문제 됩니다.

조사에서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생각한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막연히 서로 가까운 사이였다는 답변은 촬영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촬영 시점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카메라를 언제 작동했는지, 상대방이 촬영 범위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 당시의 의사표시와 사건 전후 대화의 흐름을 검토해 동의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을 경찰조사 전에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사실을 구별합니다.
촬영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해 뒤늦게 동의를 확인받으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의사 확인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웃는 표정은 촬영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동의를 확정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카메라를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촬영 범위를 알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진 촬영에 응한 장면과 성적인 성격을 가진 신체 촬영은 동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표정이나 몸짓을 동의의 근거로 평가한다면 실제 영상에서 해당 행동이 나타난 시점과 촬영 구도를 대조해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때는 상대방의 행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보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을 제시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동의 여부가 끝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의 증명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촬영에 동의했다는 사실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도록 동의했다는 사실도 구별됩니다. 최초 촬영의 적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사후 유포 행위는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