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성립 기준과 처벌 수위

출근길 지하철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은 객실에서 접촉이 발생했다면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의 혼잡도, 행위자의 고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의도적인 추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당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1.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
  2. 2.지하철 혼잡도와 추행의 고의
  3. 3.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증거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지하철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나요?
  7. 7.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되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성립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한 내용입니다.

 

지하철은 법률에서 명시한 대중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접촉이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행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신체접촉의 부위, 접촉 방식, 당시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살펴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이 범죄에서는 추행의 고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닿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성적인 의미의 추행행위를 의도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추행의 고의는 당사자가 직접 인정해야만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동의 반복성, 움직임의 방향, 주변 환경 등을 통해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혼잡도와 추행의 고의
 

지하철 내부가 혼잡했다는 사정은 신체접촉 경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혼잡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접촉이 우연한 행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열차가 급정거하면서 몸이 밀린 경우와 손을 특정 신체 부위에 의도적으로 움직인 경우는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다음과 같은 구분이 필요합니다.

 
확인 요소우연한 접촉 가능성을 검토할 사정고의적인 접촉을 의심할 사정
열차 움직임급정거와 동시에 접촉열차 움직임과 무관한 접촉
접촉 시간균형 회복 과정에서 짧게 발생접촉이 일정 시간 지속
신체 움직임몸이 밀리는 방향과 일치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움직임
반복 여부일회성 접촉유사한 접촉이 반복
주변 공간피하기 어려운 좁은 공간이동할 여유가 있었는데도 접근
 

이러한 사정들은 개별적으로 유죄나 무죄를 결정하는 공식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여러 자료를 함께 비교합니다.

 
경찰조사에서 확인하는 증거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는 객실 내부 CCTV가 확보되지 않거나 접촉 장면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영상에만 의존해서 사건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당시 탑승한 열차의 운행 방향, 탑승 및 하차 시각, 출입문 위치, 승객들의 이동 상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승강장 CCTV나 역사 내부 영상은 추행행위 자체를 촬영하지 못했더라도 당사자들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 역시 중요한 수사자료입니다. 다만 진술의 구체성이나 일관성뿐 아니라 객관자료와 일치하는 부분,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정 장면이 CCTV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이 피해자 가까이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지하철 탑승 동선과 신체접촉 경위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조하여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의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우선 접촉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고의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지 구분합니다. 이 세 가지는 필요한 증거와 설명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이후 확보 가능한 영상과 열차 운행정보를 비교하고, 첫 진술에서 추측이나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남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특히 당시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Q&A
 


 
Q.지하철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서 말하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범행 당시 사람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공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 수록된 대법원 법리에서도 공중의 이용에 상시 제공되는 장소의 성격을 고려하며, 현실적인 혼잡도만으로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적은 객실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 성립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승객이 적은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접촉이 발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Q.추행을 인정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해도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신고한 상태라면 해명을 위한 연락도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연락을 반복하거나 제삼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행동 역시 추가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이견이 있다면 수사절차에서 의견서와 객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동작과 주변 상황을 재구성하고, 혐의 성립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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