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전신 사진을 찍은 사건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를 다투는 기준

사람의 뒷모습을 촬영했다고 해서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된 신체가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찍었는지에 따라 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옷을 입은 상태에서 전신이 촬영된 사건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각한 사건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촬영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범죄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이유입니다.

 

 
  1. 1.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2. 2.전신 촬영과 특정 부위 촬영을 구별한 판례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피해자가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나요?
Q.옷을 입은 사람을 촬영해도 처벌될 수 있을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촬영 대상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신체의 노출 정도는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 옷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의 모습이 사진에 담겼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얼굴이나 전신이 촬영된 사진과 특정 신체 부위가 강조된 사진은 촬영 목적과 구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이 확인된다면 어떤 신체 부위가 화면의 중심에 있는지, 인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 촬영자가 카메라를 움직이며 특정 부분을 따라갔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전신 촬영과 특정 부위 촬영을 구별한 판례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촬영 방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바로 뒤에서 엉덩이 부분을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경우를 구별한 것입니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옷차림 자체보다 실제 촬영된 장면의 내용과 촬영 경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사람을 촬영했더라도 카메라 위치와 구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전신 촬영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특정인을 따라 촬영하거나, 화면 구성상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하는 사정이 드러난다면 다른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검토 항목확인할 내용무죄 판단과의 관계
촬영 범위전신인지 특정 신체 부위인지촬영 대상의 성적 성격 판단
촬영 거리멀리서 촬영했는지 근접했는지촬영 의도와 구도 확인
카메라 각도특정 부위를 향해 기울였는지의도적인 부각 여부
원본 영상편집 전 전체 장면이 남아 있는지일부 장면만으로 판단하는 오류 방지
촬영 경위촬영 전후 카메라 움직임과 상황우연한 촬영인지 여부 검토
 

카메라에 사람이 나타난 시간과 실제 촬영자가 특정인을 의식한 시간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 풍경을 촬영하던 중 사람이 화면에 들어온 상황이라면 사건의 출발점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만 문제 되는 경우에도 촬영 직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다른 사진, 주변 CCTV, 촬영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전신 촬영 사건에서는 원본 사진과 촬영 경위의 연결성을 살핍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신체 부위를 강조한 촬영으로 판단했다면 실제 사진에서도 그러한 특징이 확인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원본 촬영물의 구도와 촬영 위치, 사건 전후 자료를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촬영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이유가 없다면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되, 촬영 대상과 의도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본 파일의 생성 시점, 연속 촬영 여부, 사진 전후에 촬영된 다른 장면을 확인합니다. 편집본과 원본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정리합니다.

 


 
관련 Q&A
 


 
Q.피해자가 촬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하면 무죄를 주장하기 어렵나요?
 

피해자가 느낀 불쾌감이나 수치심은 사건을 이해하는 데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법률상 모든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촬영된 신체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촬영 대상자의 옷차림, 신체 노출 정도, 카메라 구도와 거리, 촬영 장소와 경위 등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촬영 대상자가 별다른 수치심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 주장은 상대방의 감정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전개하기보다 촬영물 자체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있다면 원본 사진과 객관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결국 전신 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된 신체 부위와 구도에 관한 법적 평가가 쟁점이 됩니다.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사진의 존재 자체보다 촬영물이 무엇을 보여주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무죄#불법촬영무죄#성범죄무죄#촬영물분석#경찰조사대응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