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상담자료에 진료기록과 상담확인서가 함께 있으면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진료기록과 상담확인서를 모두 가지고 있어도 전부 제출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재범 방지와 관련된 기간·횟수·치료계획은 확인하되, 사건과 무관한 진료내용과 제3자의 정보는 제출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 1.Q&A 1. 상담확인서만 내면 치료 참여를 충분히 보여 주나요?
- 2.의료기록 열람의 공식 기준
- 3.Q&A 2. 진단명이 있으면 재범위험성 수치가 낮아지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Q&A 3. 기록 일부만 내면 숨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 6.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확인서에 기관명, 기간, 회차, 상담 성격이 적혀 있다면 참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변화까지 말하려면 상담 목표와 실제 이행자료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과 예외를 규정합니다.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형사사건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 자료 종류 | 확인 가능한 사실 | 제출 전 가릴 부분 |
| 상담확인서 | 기간·회차·기관 | 불필요한 상세 사생활 |
| 진료기록 | 진료 경과·의료인 기록 | 사건과 무관한 병력 |
| 처방자료 | 처방 시점·기간 | 불필요한 세부정보 |
| 평가보고서 | 영역별 평가·기준일 | 제3자 개인정보 |

진단명만으로 수치 방향을 정할 수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함께 살피며, 재범위험성평가는 진단명과 동일한 판단이 아닙니다.

발급 목적, 제출처, 기록기간, 혐의 인정 범위, 상담의 실제 목표를 확인합니다. 반성문은 진료내용을 반복하는 문서가 아니며 재범위험성평가 이후의 실천을 설명하는 보조 자료입니다.
선택 이유와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기간을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원본 보유 사실을 밝혀 자료의 연속성을 유지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료기록과 상담확인서의 역할을 나누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한 부분만 제출 범위로 검토합니다.
상담자료는 많이 내는 것보다 무엇을 확인하는지 분명해야 합니다. 객관적 수치와 치료 이행이 연결되는 부분만 남겨야 재범위험성평가의 설명도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