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집행유예 검토에서 사설교육 시간과 법원 수강명령 시간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불법촬영 사건에서 미리 받은 사설 재범 방지 교육시간과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 시간은 같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사설교육은 자발적 재범 방지 노력의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수강명령의 법적 근거와 집행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 1.Q&A 1. 사설교육 20시간을 받으면 수강명령에서 빼주나요?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Q&A 2. 교육시간이 길수록 집행유예 가능성이 커지나요?
- 4.Q&A 3. 교육 수료증은 어떻게 배치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Q&A 4. 아직 선고 전인데 수강명령 내용을 예상해 계획서에 써도 되나요?
자동 공제를 전제로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한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는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수강명령을 200시간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고 집행상황 보고에 관한 근거를 둡니다. 사설교육의 인정 여부와 범위는 사건별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사설 재범 방지 교육 | 법원 수강명령 |
| 시작 근거 | 본인의 자발적 신청 | 법원의 명령 |
| 운영 주체 | 선택한 교육기관 | 보호관찰 집행체계 |
| 시간 의미 | 실제 참여 노력의 자료 | 명령된 의무의 범위 |
| 미이행 효과 | 자료의 신빙성과 관련 | 법적 의무 위반 문제 |

현재 사건 단계, 교육기관, 출석기록, 교육 내용, 집행유예 검토 시점을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가 성·마약·폭력·성향 중 어떤 영역의 관리 필요성을 보여 주는지도 함께 봅니다.

시간만으로 결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피해 회복, 범행 후 정황, 전력 등 여러 사정이 검토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 역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해당 교육 내용이 대응하는지 설명한 뒤 출석기록과 수료증을 붙입니다. 반성문은 교육 참여의 동기와 이후 계획을 보조하는 정도로 둡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설교육과 법원 수강명령을 구별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 맞는 자발적 이행자료만 양형자료로 정리합니다.

법원의 결정을 미리 확정해 쓰면 안 됩니다. 현재 이행 중인 사설교육과 향후 법원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성실히 따르겠다는 계획을 나눠 적습니다.
교육시간은 서로 더하거나 바꾸어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되는 실제 참여를 보여 주되, 법원의 명령과 사설교육의 성격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