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불법촬영 혐의, 촬영 각도와 대상의 판단 기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촬영행위가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체 부위가 촬영되었는지, 카메라를 어떤 각도로 사용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동이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촬영물의 존재와 범죄 성립을 구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 1.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사진은 모두 불법일까?
  2. 2.촬영 구도를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5. 5.관련 Q&A
  6. 6.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Q.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사진은 모두 불법일까?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실제 사진이나 동영상이 존재한다는 사실 외에도 법률에서 정한 촬영 대상과 촬영 방법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 내부의 풍경을 찍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이 화면에 나타난 경우와 특정 승객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부각하여 촬영한 경우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에스컬레이터는 승객 사이의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카메라를 들고 있는 위치와 방향에 따라 촬영되는 장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고 판단한다면 원본 사진에서 실제로 해당 부위가 어느 정도 강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구도를 판단한 대법원의 법리
 

대법원은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신체 부위의 촬영 방식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을 제시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의 신체를 뒤에서 촬영하면서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촬영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뒷모습 전신을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는 해당 범죄의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지하철 역사에서 촬영된 사진을 검토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판단이 에스컬레이터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이 보여주는 신체의 범위, 촬영 당시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판단 요소구체적인 확인 사항
촬영 대상신체 특정 부위가 강조됐는지
카메라 위치촬영자와 대상자 사이의 거리
촬영 각도카메라가 어느 방향을 향했는지
촬영물의 내용전신·배경·특정 부위의 비중
연속 촬영 여부동일 인물을 반복적으로 촬영했는지
촬영 의사어떤 장면을 촬영하려 했는지
파일 정보원본 이미지와 생성 기록이 일치하는지
 

특정 신체 부위가 화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촬영 목적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원본 사진에서 그 부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진을 일부 확대하거나 잘라낸 자료만 수사기관에 제출되었다면 원본 파일과 비교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전체 장면과 일부 장면의 인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Q.디지털 포렌식은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입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원본 파일의 존재 여부, 생성 정보와 연속 촬영 기록 등을 확인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일의 생성 시각이나 저장 위치만으로 촬영자의 성적인 의도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법률적인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 원본 촬영물의 구도와 포렌식 자료를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촬영물의 내용과 실제 촬영 경위를 나누어 살피고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부분을 정리합니다.

 

원본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의 존재와 생성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Q&A
 


 
Q.에스컬레이터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사람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무죄인가요?
 

얼굴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규정한 촬영 대상은 반드시 얼굴이 포함된 사람의 전신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신체 부위만 촬영되었더라도 다른 구성요건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이 나타나는 사진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법촬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의 내용과 촬영 방법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였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얼굴이 보이는지보다 어떤 신체를 어떤 방식으로 촬영했는지가 법적 판단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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