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합성 성적 영상을 트위터에 판매했다면 허위영상물 유포죄가 성립할까?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이용해 만든 성적 합성영상을 트위터에서 판매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로 제작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작이나 유포가 있었는지, 판매자가 어떤 행위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합성영상을 직접 제작한 사람과 전달받은 영상을 재판매한 사람은 관여한 행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1.실제 촬영물이 아닌 AI 합성영상도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되나요?
- 2.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영상도 판매하면 처벌받을 수 있나요?
- 3.트위터에서 합성영상을 돈 받고 판매했다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나요?
- 4.AI 영상 판매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제2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합성물,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하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령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한 성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합성물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생성 영상에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람의 얼굴·신체·음성 등을 대상으로 한 합성인지, 당사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어떤 형태로 편집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직접 AI 합성물을 제작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해당 영상을 판매했다면 유포행위에 관한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제작자만을 대상으로 한 규정이 아닙니다. 해당 합성물과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파일을 전달받아 판매한 경우에도 법률상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에서 구분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성영상을 누가 제작했는지
• 판매자가 파일을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
• 구매자에게 실제로 어떤 파일을 전달했는지
•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포였는지
• 판매 당시 영상의 성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특히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어떤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판매자가 영상의 출처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거래 대화와 영상에 관한 설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AI 생성 이미지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파일의 성격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영리 목적과 합성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정보통신망 유포가 인정된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일반적인 허위영상물 반포죄보다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트위터 계정에 합성영상 판매 가격을 표시하고 구매자에게 전송한 기록이 있다면 영리 목적과 유포행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영상이 제14조의2의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 발생 여부와 법률상 합성영상의 성립 요건을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파일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게시글의 문구만으로 모든 범죄사실이 확정되었다고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또한 반복 판매가 있었다면 법에서 정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의 적용 여부도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 횟수와 기간, 판매행위의 경위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성영상 판매 사건에서는 원본 자료와 가공된 결과물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얼굴이나 음성을 합성한 대상이 존재하는지, 파일 제작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이후 판매 기록이 남아 있는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다른 사람이 만든 합성물을 재판매했다면 제작에 관한 질문과 판매에 관한 질문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포 책임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지만, 제작 범행에 관한 책임을 다투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합성영상의 제작 경위와 판매·전송 기록을 나누어 분석하고 실제 관여한 범위를 중심으로 첫 경찰조사 진술을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디지털 자료의 내용에 따라 성립 가능한 혐의를 구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원본 파일이 존재하는지, 수사기관이 확보한 영상과 실제 판매한 영상이 동일한지 등 물적 자료에 관한 검토를 우선합니다.
AI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파일이라는 이유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음성 등과 법률상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영상을 성급하게 허위영상물 범죄로 분류해서도 안 됩니다.
트위터 합성영상 판매 사건에서는 기술적인 제작 방식과 법률상 구성요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제작, 소지, 판매는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조사 전부터 각각의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