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출석 전 진술과 증거 준비 방법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 출석을 요구받았다면 사건 발생 당시의 기억과 확인 가능한 사실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질 내용은 접촉 경위,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의 관계입니다. 특히 첫 조사에서 남긴 진술은 이후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참고될 수 있습니다. 출석 전에는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 1.경찰에서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 2.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
- 3.첫 조사 전에 정리할 내용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조사에서 사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면 불리한가요?
- 7.경찰 출석 전에 개인적으로 진술서를 작성해도 되나요?
경찰의 출석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피의자 조사를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신체접촉이 고의적인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석 연락을 받았다면 담당 수사기관과 출석 일정, 피의자 신분 여부, 문제 된 사건의 대략적인 날짜와 장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 사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 등 관련 자료의 열람·등사 가능 여부도 절차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이 오래전에 발생해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익숙한 출퇴근 경로를 바탕으로 특정 날짜의 행동을 지어내서는 안 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하철을 탔다고 해도 사건 당일의 움직임까지 같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피의자의 진술이 조서에 기록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과 확인 절차를 규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따르면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정정을 요청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사 중 말한 내용만큼이나 조사 후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많아서 몸이 닿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 '신체접촉을 인정한다'는 표현으로 정리되었다면 의미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는 사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은 서로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조서 확인 과정에서 불명확한 문구를 발견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보다 어떤 점이 사실과 다른지 명확하게 설명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아래 항목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 신고된 날짜와 실제 지하철 이용 날짜가 일치하는지 확인
[ ] 이용 노선과 승차·하차역을 구분
[ ] 객실 내 위치와 출입문 방향을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
[ ] 신체접촉 자체에 대한 입장을 정리
[ ] 접촉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상황을 설명
[ ]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확보 가능한 자료 확인
[ ]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별도로 표시
[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피하고 대응 창구 정리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유리한 부분만 따로 떼어내기보다 전체 시간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승차역은 기억하지만 하차역이 불분명하다면 이용내역이나 당시 일정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객관자료가 없는 사항을 단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류하고, 피해자 진술과 지하철 이용기록을 비교해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조사 과정에서 질문의 의도를 이해하고 실제 기억에 맞는 답변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자료 확보 여부를 살펴봅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한 시각과 피의자의 이동기록이 다르거나, 접촉 방식에 관한 진술과 객관적인 신체 움직임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해당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이 과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진술을 맞추는 작업이 아닙니다.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법률상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과정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거나 일상적으로 같은 노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날짜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측을 사실처럼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기억이 불명확하다고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개인 메모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메모를 작성할 때에는 당시 직접 경험한 내용과 나중에 자료를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려고 사건의 순서를 만들어 넣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조사에 제출할 의견서라면 기존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한 뒤 법률적 쟁점을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는 첫 진술의 표현 하나가 사건 전체의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조서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