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에 접촉 장면이 없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어떻게 판단될까?
지하철 CCTV에 추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다른 객관자료를 통해 범죄사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에 신체접촉이 나타났다고 해서 추행의 고의까지 곧바로 증명되는 것도 아닙니다. CCTV를 검토할 때는 무엇이 촬영되었고 무엇이 확인되지 않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 1.CCTV가 없을 때의 수사 방식
- 2.객관자료가 뒷받침하는 사실의 범위
- 3.영상 확보와 증거 검토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CCTV 영상이 이미 보존기간을 지나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나요?
- 7.피해자 진술과 CCTV가 일부 다르다면 무죄를 주장할 수 있나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혐의 성립을 판단할 때에는 접촉 부위와 방식, 당시 객실 환경, 행위자의 의도 등을 확인합니다.
지하철 CCTV가 이러한 요소를 모두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객실의 구조, 카메라 위치, 다른 승객의 신체에 가려지는 부분 등에 따라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제한됩니다.
카메라에 피의자와 피해자가 함께 촬영되었더라도 특정 신체 부위의 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증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접촉을 느꼈는지, 접촉이 얼마나 지속되었다고 진술하는지, 사건 전후 상대방의 움직임을 어떻게 기억하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다만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내용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자료와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도 확인해야 합니다.

CCTV가 사건의 모든 장면을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변 정황을 확인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강장 영상에는 사건 직전 피의자의 탑승 방향이나 하차 이후 이동 경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확인하기 어려운 사실을 구분해야 합니다.
| 증거 종류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내용 |
| 승강장 CCTV | 승하차 시점과 이동 경로 | 객실 내부의 구체적 접촉 |
| 객실 CCTV | 자세와 신체 움직임 | 가려진 신체 부위의 접촉 |
| 교통카드 이용내역 | 승하차 기록 | 추행행위 자체 |
| 목격자 진술 | 목격한 동작과 주변 상황 | 목격하지 못한 구간 |
| 피해자 진술 | 피해자가 경험했다고 진술한 내용 | 진술 외 독립적인 물적 확인 |
이러한 자료를 비교할 때에는 접촉 장면이 없다는 사정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뒤 시간이 지나면 관련 영상이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에는 어떤 영상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는 수사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법률상 근거와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무소나 공사단체 등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 반영된 내용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영상 확보 필요성을 의견으로 제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임의로 타인의 영상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영상이 확보되었다면 해당 장면의 앞뒤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정 시점의 정지화면만으로는 열차 움직임이나 신체접촉 경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상 속 인물의 손 위치가 가려지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행동을 있었다거나 없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CCTV의 촬영 범위와 사각지대를 분석하고, 피해자 진술과 영상으로 확인되는 동선을 대조해 추행 혐의의 입증 정도를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영상이 실제로 증명하는 사실부터 구분합니다.
수사기록에 포함된 영상이 사건 직전이나 직후만 보여준다면 해당 부분의 증거가치를 과장하지 않고, 진술과 연결되는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설명이 영상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기억의 문제인지, 실제 행동에 관한 차이인지 점검합니다.
객관자료를 분석하는 목적은 특정 결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해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영상 외의 자료를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당시 주변에 있었던 사람의 진술, 교통 이용기록, 사건 직후 신고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확보된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반대로 영상이 없다고 해서 피의자에게 불리한 추측을 사실로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영상의 부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며, 그 한계 안에서 각각의 진술과 자료가 갖는 증명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승차 위치나 이동 방향처럼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과 연결되는 차이라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사소한 기억 차이까지 모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사실에 관한 차이인지, 그 차이가 추행행위와 고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CCTV가 불완전한 사건에서는 영상의 존재 여부 자체보다 영상과 진술이 각각 무엇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상태로 남겨두고 객관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