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급정거로 발생한 신체접촉,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고의 판단

지하철이 급정거하면서 다른 승객과 신체접촉이 발생했다면, 그 사실만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열차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한 접촉인지, 특정 신체 부위를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접촉 당시의 자세와 이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주변 자료도 필요합니다. 사고처럼 느껴졌던 순간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첫 진술부터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1. 1.열차의 움직임과 신체접촉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2. 2.접촉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3. 3.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주장할 때 조심할 부분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열차 급정거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7. 7.혼잡한 객실에서 몸이 닿은 사실은 인정해도 괜찮을까요?
열차의 움직임과 신체접촉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지하철에서는 출발과 정차 과정에서 승객들의 몸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잡지 못하거나 이동 중 균형을 잃어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접촉이 있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정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추행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사기관은 접촉이 있었는지와 함께 그 접촉을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열차가 흔들리면서 팔이 상대방에게 닿았다는 설명이라면 당시 이동 방향과 팔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접촉 이후에도 손이나 몸을 특정 부위에 계속 붙이고 있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지속 시간과 움직임이 쟁점이 됩니다.

 

'급정거 때문에 그랬다'는 말만으로 모든 상황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열차의 움직임과 접촉의 양상이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접촉의 고의를 판단하는 자료
 

고의에 관한 판단은 사람의 마음속 의도를 직접 확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추론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에서도 확인되는 기준입니다.

 

따라서 의심스럽다는 느낌만으로 범죄사실이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직접 촬영된 영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확인할 내용유의할 점
열차 운행기록정차·출발·운행 시점기록만으로 접촉 동작을 증명하지는 못함
객실 CCTV승객 자세와 접촉 장면촬영 각도에 따라 사각지대 발생
승강장 영상탑승과 하차 위치객실 내부 행동과는 구분
주변 승객 진술사건 당시 관찰 내용실제 목격한 범위 확인
당사자 진술접촉 경위와 기억추측과 직접 경험을 구별
 

열차 운행기록은 사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자료이지만, 운행기록이 급정거를 보여주더라도 모든 신체접촉이 불가피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접촉을 주장할 때 조심할 부분
 

억울하게 신고됐다는 생각에 당시 상황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신체 자세나 주변 승객의 움직임까지 확정적으로 진술하면 나중에 객관자료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대로 기억하는 부분과 주변 정황으로 추정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처음에는 접촉이 없었다고 말했다가 이후 영상에 접촉 장면이 나타나면 진술의 신뢰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접촉 자체와 추행의 고의는 구별되는 쟁점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로 신체접촉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위치, 거리, 움직임을 중심으로 실제 접촉 가능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이 서로 다른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활용 여부가 거론되기도 합니다. 다만 검사 결과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인 영상이나 동선 자료보다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열차 운행 상황과 승객들의 움직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우연한 접촉인지 고의적인 추행인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때에도 피의자의 설명을 무조건 부정하거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은 피합니다.

 

탑승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사건 발생 지점과 연결하고, 영상이 없다면 이동 경로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따져봅니다.

 

특히 열차 흔들림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신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접촉 후 어떻게 균형을 잡았는지가 중요한 설명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의견에도 이러한 내용을 사건의 시간 흐름에 맞춰 정리합니다.

 


 
관련 Q&A
 


 
Q.열차 급정거 기록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급정거 기록은 관련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무혐의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운행기록은 열차가 특정 시점에 어떤 상태였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기록만으로 피의자의 손이나 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상 급정거 시각과 신고된 접촉 시각이 일치하는지, 당사자들이 어떤 자세였는지, 비슷한 움직임이 주변 승객에게도 나타났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혼잡한 객실에서 몸이 닿은 사실은 인정해도 괜찮을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있었던 접촉이라면 그 사실과 고의 여부를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의 고의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체적인 표현은 사건 내용과 확보된 증거를 확인한 뒤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접촉을 축소해서 설명하면 이후 객관자료가 확인됐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급정거 상황에서 발생한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판단은 열차가 흔들렸다는 설명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접촉의 방향과 지속 시간, 주변 승객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사고 가능성과 형사책임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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