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지하철 성범죄에서 접촉이 반복됐다는 진술, 각각 처벌될까?

지하철에서 여러 차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면 각 행동의 경위와 성격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반복된 접촉이라도 각각 별도의 추행행위가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승객의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연속적인 접촉을 근거 없이 여러 범죄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와 범죄의 개수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1. 1.한 번의 지하철 탑승 중 여러 차례 접촉했다면 여러 개의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2. 2.같은 사람과 여러 번 몸이 부딪힌 경우에도 반복적인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3. 3.피해자 진술에는 접촉 횟수가 여러 번으로 나오는데 CCTV에는 한 번만 보인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한 번의 지하철 탑승 중 여러 차례 접촉했다면 여러 개의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접촉 횟수가 여러 번이라는 사실만으로 범죄의 개수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각 접촉이 법률상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추행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형법논점 Capsule』 제15판에 수록된 강제추행죄 관련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행동이 문제 되었다면 각 행동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살펴야 합니다.

 

다만 짧은 시간에 연속적으로 발생한 행동의 죄수 관계는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시간적·장소적 관련성 등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Q.같은 사람과 여러 번 몸이 부딪힌 경우에도 반복적인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같은 사람과 여러 차례 접촉했다는 사실은 사건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추행의 고의를 확정하지는 않습니다.

 

지하철에서는 출입문이 열릴 때 승객이 이동하거나 열차가 흔들리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접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특정 신체 부위를 향한 행동이 반복되었다면 그 경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부위와 방향, 두 사람의 거리, 피의자의 움직임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가 반복적인 접촉으로 인식한 이유와 피의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열차의 흔들림으로 접촉이 이어진 것인지, 매번 새로운 행동이 있었던 것인지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면 접촉 사이에 피의자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영상에서 특정 행동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추측하여 사실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Q.피해자 진술에는 접촉 횟수가 여러 번으로 나오는데 CCTV에는 한 번만 보인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CCTV에서 확인되는 접촉 횟수와 피해자가 진술한 횟수가 다르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CCTV에 한 번만 나타난다는 사실이 실제 접촉도 한 번만 있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카메라의 촬영 범위나 승객의 움직임 때문에 일부 행동이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영상으로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행동을 증거 없이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개별적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증거가 충분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설명한 각 접촉 시점을 구분하고 해당 시간대에 어떤 객관자료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 접촉만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인정하는 행동과 다투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반복 접촉 혐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접촉 시점: 각 접촉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간을 구분합니다.
 
2.접촉 방법: 손이나 신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확인합니다.
 
3.접촉 부위: 각각 동일한 부위인지 다른 부위인지 살펴봅니다.
 
4.행동의 연속성: 하나의 행동이 이어진 것인지 별개의 행동인지 검토합니다.
 
5.객관자료: 각 시간대의 CCTV와 목격자 진술을 대조합니다.
 
6.법률 적용: 개별 행위의 추행 해당성과 범죄의 개수를 나누어 판단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범죄의 개수를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작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하고 각 행동에 관한 증거가 충분한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반복적인 지하철 신체접촉 혐의에서 시간대별 행동과 객관자료를 대조하고 각 추행행위의 성립 여부를 구분해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문제 된 모든 행동을 하나로 묶어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각 행동의 실제 경위를 확인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기 조사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경험을 바탕으로 각 행위에 관한 증거의 의미를 분석합니다.

 

특히 범죄의 개수와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추측성 진술을 피하고 확인할 수 있는 행동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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