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조사 전 N-SORA 평가 동의서에서 확인할 개인정보 범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N-SORA 평가를 받는다면 동의서에 적힌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범위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치료·가족자료 전체를 한꺼번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사 전 불안 때문에 반성문부터 준비하기보다 어떤 정보가 평가에 쓰이는지 확인하는 일이 앞섭니다.

- 1.공식 기준이 말하는 동의 범위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동의서에 서명하면 모든 기록이 자동으로 법원에 제출되나요?
- 6.평가 후 동의 범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12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을 정합니다. 이 조문은 N-SORA프로그램 운영 자체를 규정하지 않지만, 재범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다루는 개인정보의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하는 기준이 됩니다.
| 확인 항목 | 동의서에서 볼 내용 | 제출 전에 물을 사항 |
| 수집 목적 | 평가·상담·자료작성 중 해당 목적 | 양형자료 작성까지 포함되는지 |
| 수집 항목 | 면담·검사·상담기록의 구분 | 선택 항목을 뺄 수 있는지 |
| 보유기간 | 시작일과 종료 기준 | 사건 종료 뒤 처리 방식 |
| 제3자 제공 | 제공받는 기관과 항목 | 수사기관·법원 제출 여부 |

혐의 인정 범위, 경찰조사 예정일, 평가자료의 제출 예정처, 상담기록 포함 여부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지만, 모든 개인정보가 네 영역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 수치가 산출되더라도 정보 출처와 평가일이 표시돼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N-SORA프로그램 동의서와 실제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대조해 수집 목적을 벗어난 기록이 섞이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반성문·탄원서·상담확인서를 평가 원자료와 구별하고, 제출이 필요한 부분만 사건 단계에 맞춰 배열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데 불필요한 민감정보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동의의 내용과 자료 제출은 같은 절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공 대상과 제출 권한을 확인하고, 실제 제출본의 범위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평가자료가 어디에 쓰였는지와 보유기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결과는 임의로 바꾸는 대상이 아니며, 정정이 필요한 사실이 있다면 근거를 갖춰 요청해야 합니다.
정보 범위가 명확해야 수치의 출처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쓰고, 성·마약·폭력·성향 결과를 과장 없이 소명하는 방향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